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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이모를 명의위장사업자로 볼 수 없고, 박모와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는 재조사함
조심-2014-부-1373생산일자 2015.06.25.
AI 요약
요지
검찰청에서 000운영자를 이00으로 하여「해양관리법」위반행위로 기소한 점, 이00의 부친은 이00의 병세에 영향을 줄 것을 미리 막고자 허위 진술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000의 실사업자는 이00이라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고, 청구법인이 박모와과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는 재조사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5.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및 청구인 지OOO에게 한 <별지1> 기재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및 청구인 지OOO의 통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OOO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OOO의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경정하며,

3.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박OOO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OOO가 박OOO으로부터 실지거래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은 1997.8.1. 개업하여 연료유 제조, 무역, 도·소매업 및 폐기물처리·소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 지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바, 처분청은 2013.10.21.~2013.11.22. 기간 중 실시한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폐유를 매입하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OOO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폐유를 매입하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OOO는 OOO의 실제 사업자가 이OOO의 아버지 이OOO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이 2011․2012 사업연도 중 OOO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3.12.5.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청구인에게 벌금 상당액을 통고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 및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박OOO이 청구법인의 선박연료를 운반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박OOO으로부터 선박연료를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박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박OOO은 당초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자신의 사업상 불이익을 면하고자 선박연료(일명 ‘뒷물’)를 취급하는 무자료 수집상을 밝히지 않을 목적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부인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일 뿐이고, 박OOO의 진술서, 환경청의 행정처분 자료, 이OOO의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한 답변 및 OOO 주식회사 대표 한OOO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당초 진술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박OOO이 거래 과정에서 작성한 발주서나 적재허가신청서, 선적영수증, 대금을 나누어 입금한 통장 내역, 송장 등 일련의 거래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박OOO 사이에 이루어진 선박연료에 관한 거래는 사실에 따른 정당한 거래임이 명백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선박연료를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 이OOO의 아버지 이OOO가 자신이 OOO의 사업을 총괄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았으나,

   이OOO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들 이OOO의 병세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을 미리 막고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서, 이OOO이 사업을 개시하게 된 경위나 이OOO이 이OOO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계약을 한 점,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업 초기에는 이OOO이 이OOO의 사업경험을 배우면서 의욕적으로 OOO을 경영한 점,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이OOO이 실제 우울증 증세로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의 실경영자는 이OOO으로서,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이루어진 선박연료에 관한 거래는 사실에 따른 정당한 거래임이 명백하고, 설사 OOO이 부자간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외장부를 기준으로 신고누락한 OOO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부외장부인 매입장에 기록된 폐유매입대금 OOO을 제외한 OOO은 지출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 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외장부에 대하여 그 폐유 등의 거래유형이나 대금지급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부당한바, 실제 폐기물처리 부분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매출한 부외 현금수입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폐유 매입자금으로 대부분 사용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밀장부의 매출에 대한 기록을 전부 인정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매출한 폐기물처리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였다면, 부외장부에 기록되어 무자료로 매입한 폐유 매입대금도 모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대표 박OOO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외국선박 연료 운반만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후 검찰의 신문조서에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폐유(뒷물) 수집상들을 소개시켜주는 알선만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매입자료가 필요하여 폐유를 공급한 것처럼 청구법인이 불러주는 대로 적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 정제한 벙커유를 해상에 있는 외국선박으로 운반한 것이지 실제 거래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에 대한 폐유 매입 및 판매 현황에 대한 입증 서류로 발주서, 내국선용품 및 판매용품 적재허가신청서, 연료선적영수증(B.D.R.), 상업용송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연료선적영수증(B.D.R.)은 운반자의 서명이 되지 않은 영수증도 있고, 박OOO의 친필 서명 또한 대부분 일치하지 않아 박OOO에게 폐유를 매입하였다는 직접적인 입증 서류로 볼 수 없고, 나머지 증빙들도 세무 조사 후 박OOO 등과 말을 맞추기 위해 작성되었거나 박OOO과의 거래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OOO과의 거래 관련 계약 등을 이OOO와 체결하였고 OOO의 실사주가 명의자 이OOO이 아닌 이OOO의 아버지 이OOO인 것을 알면서도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도 이OOO이 청구법인과 거래에 대한 계약을 하고 OOO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과 OOO의 거래 금액, 횟수, 행태로 보아 OOO이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모른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위장 사업자와 통정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청구법인은 이OOO의 은행계좌로 매입대금을 전액 지급한 점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바, 청구인은 이OOO, 박OOO과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사업내용, 횟수, 행태로 보아 OOO이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모른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는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부외장부에 ‘폐유매입대’ 등으로 지출 기록된 2011년 OOO, 2012년 OOO 합계 OOO이 부외장부 매출액에 대응하는 폐유 무자료 매입대금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매입처 인적사항이나 매입내역, 거래명세표, 생산일보, 대금지급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폐유매입대’ 등으로 기재된 사실만 있어, 이는 부외장부에 기재된 매출누락 대금을 단순하게 집계한 것일 뿐 무자료 폐유 매입대금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실제 매입을 하였을 경우 거래처와 지급시기 등이 부외장부에 기재되어 있고OOO, 2010년 세무조사 당시에도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처와 거래금액 등을 제시한 사실로 볼 때 상대방이 없는 것은 거래사실이 없다는 반증이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부외장부상 폐유매입대가 정상적인 매입이라면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를 매입하였는지가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통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박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폐유의 매입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④ 부외 폐유매입대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8.1. 설립되어 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업) 및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을 처리․수입하거나 폐유를 정제하여 선박 등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박OOO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까지 폐유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바, OOO세무서장은 박OOO을 조사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고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0년 제2기 OOO, 2011년 제1기 OOO의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OOO

  (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박OOO은 2013.5.7.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외국선박 연료 운반만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후 OOO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2013.7.8.)에도 ‘청구인과의 거래는 뒷물(폐유) 수집상들을 소개시켜주는 알선만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매입자료가 필요하여 폐유를 공급한 것처럼 청구법인이 불러주는 대로 적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박OOO으로부터 유류를 납품받기 전에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선박의 재활용연료 납품계약서’에는 2010.10.15. OOO 소재 OOO 대표 박OOO과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일자의 상호와 주소는 박OOO의 사업자등록상 OOO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 종업원인 박OOO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2010년 11월 작성 ‘선박급유업 용역계약서’는 박OOO의 당시 사업자등록상 상호 OOO 및 소재지 OOO와 내용이 일치하여 실제 계약서로 보여지는바, 그 내용은 OOO이 단순히 선박연료를 국외선박에 공급하는데 용선한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이 사용한 선박 OOO에 대한 용선계약서(2011.3.10.)에는 용선기간 중 선박관리에 속하는 선원의 채용 승선, 하선 및 선원의 임금 및 관리비용은 청구법인이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용선료는 매달 OOO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지OOO의 OOO에서 OOO의 OOO로 OOO 용선계약일과 비슷한 2011.3.9. OOO 및 OOO이 이체(선박 용선료 지급)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OOO에서 폐유를 매입한 것은 아니다.

   5) 박OOO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 모두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폐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공동사업자 이OOO과 공모하여 2011.1.12.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 공급가액 OOO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6.24.까지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한 범죄사실로 2014.10.23. 벌금 OOO에 처하여졌다OOO.

  (다)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박OOO은 2013년 5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 운반만 하였고, 청구법인의 요구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재활용연료의 출처를 추궁받게 되자 폐유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여 납품해온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허위진술을 한 것인바, 박OOO으로서는 청구법인이 재활용 연료를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을 거론함으로써 처벌을 피하고자 한 것이었다.

   2) 박OOO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의 세무조사 이후 작성한 진술서(2013년 10월)에서, 불상의 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보관하고 있던 연료유를 외국선박에 공급하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외국선박 대리점인 OOO 주식회사의 OOO과 공급해야 할 연료의 양․가격․대금지급조건․선적일자 등 모든 조건을 협의 결정한 후 OOO 주식회사에서 청구법인에게 발주를 하게 되고, 청구법인이 세관으로부터 수출판매 선적허가를 받은 후 박OOO에게 선적허가 통보를 하면, 박OOO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선박연료를 선적허가를 받은 외국 선박에 선적하였다고 확인하였다.

   3) 박OOO은 당초 거래를 개시할 당시부터 동업관계에 있는 이OOO과 폐유매입대금 등의 채권채무 때문에 총 거래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본인 박OOO의 계좌로 입금해주고, 거래대금은 이OOO의 배우자 조OOO의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바, 가공거래였다면 굳이 박OOO과 이OOO 통장에 나누어 입금하지 않고 박OOO의 통장에 전액 입금하여 의심을 피하려 하였을 것이다.

   4) OOO 대리점을 운영하는 OOO 주식회사 대표 OOO은 진술서(2014.2.4.)에서, OOO 주식회사가 연료유를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박OOO과 먼저 연료 확보량, 가격, 대금 지불일자 등을 의논한 뒤 이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면 청구법인에 선박연료유 공급 요청서를 보내게 되고, 청구법인이 선적허가를 받은 일자에 해당 선박에 연료유를 선적한 후 박OOO과 약속된 지불일자에 연료대금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된다고 확인하여 청구법인과 박OOO의 거래사실이 정상거래임을 확인하였다.

   5) 박OOO은 OOO을 청소하거나 선박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OOO을 영위하려면 OOO 또는 OOO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2월부터 2011년 6월경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OOO에 정박한 불상의 선박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인 기름 불상량을 수거하여 폐유재활용업체인 청구법인에 판매하고 이를 불상의 외항선박에 운반하는 등 OOO을 영위한 혐의로 2014.12.12. 기소OOO된바, 그 공소사실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에게 폐유를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이다.

(3) 쟁점③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명의자 이OOO으로부터 2011년 제2기 OOO, 2012년 제1기 OOO, 2012년 제2기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의 실사주는 이OOO의 아버지 이OOO로서 OOO을 명의위장 사업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 관련 계약 등을 이OOO와 하였고 OOO의 실사주가 이OOO인 것을 알면서도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OOO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이OOO, 박OOO이 청구법인과 거래에 대한 계약을 하고 OOO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 금액, 횟수, 행태로 보아 OOO이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

   2) OOO에 대한 조사 착수일인 2013.10.21. 사업장에는 실사업자 이OOO가 전체 업무를 보고 있었고 이OOO은 없었으며, 당일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직위 란에도 이OOO가 실사업자라고 서명한 바 있다.

   3) 이OOO는 2013.11.14.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시 OOO의 실사업자가 이OOO 본인임을 진술하면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아들인 이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에 대하여 국세 체납액이 약 OOO 정도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아들 명의로 하였으며, 청구인과 체결한 ‘선박의 재활용연료거래계약서’ 작성을 2011년 11월경 청구법인의 사장실에서 지OOO가 같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박OOO은 2013.11.19.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시 ‘OOO은 이OOO와 박OOO이 실제사업자로 동업하였고, 수익은 반씩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사업형태가 OOO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불법 유류를 취급하는 것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이OOO이 OOO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5) OOO세무서장은 2013.11.22. 박OOO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각 OOO, 이OOO에게 OOO을 통고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이OOO는 2013.12.9., 이OOO은 2013.12.6., 박OOO은 2013.12.17. 각각 벌과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OOO의 사업자는 이OOO이고, 그 아버지 이OOO의 명의위장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1) OOO은 아버지 이OOO가 오랜 기간 동안 OOO지역에서 선박연료유를 취급했던 영향을 받아 평소 외국선박을 상대로 유류공급업을 해보겠다고 하였고, 아버지 이OOO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유류공급업에 대한 식견과 업계정보를 아들에게 준다면 아들이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에 아들 이OOO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다.

   2) 이에 이OOO은 OOO에 OOO이라는 상호로 유류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아버지 이OOO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의 사무실에 아들 이OOO과 함께 방문하여 앞으로 아들 사업을 많이 도와 줄 것을 부탁하자 청구인이 이를 흔쾌히 수락함에 따라 2011.11.28. ‘선박의 재활용연료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를 개시하게 되었으며, 이OOO이 폐유를 수집하거나 판매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대금 수금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3) 그러나, 사업초기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에 전념하던 이OOO이 염세적인 자각 증상이 나타났고, 검진 결과 우울증이라는 판정을 받은바, 2013년 11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아들 이OOO이 세무조사를 받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울증이 악화될까 염려한 이OOO는 아들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세무조사를 받을 목적으로 당초 진술서와 같이 본인이 사업을 한 것이라는 허위 진술을 하였던 것이다.

   4) 한편, 이OOO은 「해양환경관리법」 등록 없이 선박의 OOO을 청소하거나 선박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OOO을 영위한 사실로 2015.4.28. 기소OOO된바, 이를 보더라도 OOO의 실사업자가 이OOO임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OOO 작성의 소명서(2013년 11월 작성), 이OOO에 대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발병 진단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4) 쟁점④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부외장부임에 다툼이 없는 매출총원장(2010.5.1.~2011.5.28.)과 매출보조장부(2011.5.30.~2012.12.31.)상으로 청구법인의 폐기물처리 등 수입과 ‘폐유매입대’ 명목의 지출액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법인 부외장부상 폐기물처리 등 수입 항목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폐유매입대’ 명목의 지출액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이 확인되는 2011년 4~6월 중 50건, 합계 OOO만을 비용으로 인정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의 부외장부상 처분청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폐유매입대’ 항목은 관련한 매입처 인적사항이나 매입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입처가 기재되지 않는 매입액은 대부분 해당일자 또는 해당 월간의 매출액과 금액이 동일하여 해당 일자 잔고가 0원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 생산일보, 대금지급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폐기물이나 폐유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흔히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못한 것일 뿐 거래처 기록이 없다고 하여 폐유매입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직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을 사유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과 청구인에게 벌금을 통고처분하였고,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그 통고처분의 감액을 청구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2호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심판청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통고처분의 감액을 주장하는 청구부분은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박OOO으로부터 폐유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의견인바,

   박OOO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죄사실로 2014.10.23. 벌금 OOO에 처하여진 사실OOO은 있으나, 이에 반하여 박OOO이 OOO 등록 없이 2011년 2월부터 2011년 6월경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름을 수거하여 폐유재활용업체인 청구법인에 판매하고 이를 불상의 외항선박에 운반하는 등 OOO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박OOO은 청구법인에게 실제 재활용연료를 납품하였으나 조사청으로부터 그 재활용연료의 출처를 추궁받게 되자 폐유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여 납품해온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소명하는 점, OOO 대리점을 운영하는 OOO 주식회사 대표 OOO은 박OOO과 연료 확보량, 가격, 대금 지불일자 등을 의논한 뒤 청구법인에 선박연료유 공급 요청서를 보내게 되고, 그 연료대금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된다고 확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폐유의 매출을 위하여 박OOO으로부터 폐유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박OOO으로부터 실제 폐유를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실사업자가 이OOO이 아니라 이OOO라는 의견이나,

   OOO에서 OOO 운영자를 이OOO으로 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행위OOO로 기소한 점, OOO 병원의 이OOO에 대한 진단서(2013.11.19.)에 의하면 이OOO에게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이 발병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OOO는 소명서(2013년 11월)를 통하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들 이OOO의 병세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을 미리 막고자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실사업자를 자신으로 허위 진술하였다고 소명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실사업자는 이OOO이라고 보이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외장부상 폐유매입대로 기재된 금액은 모두 부외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경비로 주장하는 매입내역은 매입처 인적사항등의 기재 없이 단순히 폐유매입대로만 기재된 점, 매입처가 기재되지 않는 매입액은 대부분 해당 일자 또는 해당 월간의 매출금액과 동일하여 매출액의 합계액과도 구별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법인이 실제 폐유 매입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생산일보, 대금지급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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