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법인 감사인건비 직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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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법인 감사인건비 직급적정여부는 사실심 판단사항으로 상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음대법원-2015-두-51040생산일자 2015.12.2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법인 감사인건비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510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동대문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4누66887 |
판 결 선 고 | 2015.8.1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