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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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5355생산일자 2016.01.05.
AI 요약
요지
ㅇㅇㅇ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 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타인의 계좌를 통해 인건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