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4-서-5137생산일자 2015.06.11.
AI 요약
요지
이 건 처분은 기납부세액 중 일부를 환급한 것이어서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월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유상감자(이하 “쟁점유상감자”라 한다)로 인하여 OOO원(1주당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월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유상감자에 따른 청구인의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면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의제배당액을 OOO원〔쟁점유상감자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은 대가 OOO원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OOO원OOO〕으로 계산하여 OOO에게 2010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OOO원를 결정․고지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청구인은 OOO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 또는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OOO원〔OOO 취득한 OOO(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는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OOO 이전에 취득한 OOO(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는 1주당 가액을 OOO원(액면가액)으로 계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의제배당액을 OOO원으로 계산하고, OOO가 납부한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0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표1〉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유상감자에 대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하여 기납부세액 중 일부를 환급한 것이어서 이를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의 경정에 대하여 경정청구의 거부를 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