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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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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15-재두-313생산일자 2015.10.29.
AI 요약
요지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 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5재두3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외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3774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29.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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