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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계좌수입금액 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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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계좌수입금액 신고 누락액 산정방법은 적법함
대법원-2015-두-46109생산일자 2015.10.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계좌수입금액 신고 누락액 중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계좌수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방법은 적법함.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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