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구합174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 2015. 10.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4.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부터 농수산 유통업을 영위하였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로부터 2009. 9. 30. 000원, 같은 해 10. 20. 000원 합계 000원 상당의 쌀을 매입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금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2009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매입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보아 2014. 1. 24. 원고에게 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4. 1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로부터 AAA가 이른바 신용카드 깡을 하기 위하여 매입하여 둔 쌀을 시가보다 싼 가격에 실제로 매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 명의로 교부받았고, AAA에게 그 대금을 ○○○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나. 판단
1)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 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
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2)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4, 5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AA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실제 ○○○과의 거래가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가 매출원가에 산입 한 쌀 매입 거래의 증빙 자료로서 제시한 바 있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대금을 송금 한 통장 거래 내역은 모두 허위.가공의 자료이다.
② 원고의 거래전표(을 제2호증의 3)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의 대금지급에 관하여 ‘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각 대금이 송금된 것으로 기재된 통장내역(을 제2호증의 4)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다.
③ AAA로부터 쌀을 직접 공급받고 ○○○ 계좌를 통하여 AAA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데 대하여 AAA나 원고의 대표이사 BBB의 처남인 CCC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것이 전혀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AAA의 소개를 받아 ○○○의 영업부장인 DDD과 연락하여 실제 ○○○으로부터 쌀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을 다투어 오다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쌀을 ○○○이 아니라 AAA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며 전혀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기존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을 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이른바 카드깡을 통하여 마련된 쌀을 싸게 샀다는 것을 사실대로 밝힐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허위 주장한 사유에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변경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⑤ AAA가 2008. 1. 30.경부터 2011. 5. 27.경까지 이른바 신용카드 깡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5. 선고 2012고단4277 판결),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11. 선고 2013노 338 판결)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AAA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 융통을 알선한 사실만 범죄사실로 할 뿐, 실제 물품을 매입하고 판매하여 자금 융통을 알선하였다는 사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 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