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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무자료 해상유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부-2516생산일자 2015.02.1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무자료 해상유로 금액 중 유류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이 거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나머지 금액이 유류의 판매대금인지 알선수수료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09년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각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무자료 OOO공급금액으로 본 OOO중 유류대금 OOO청구인이 거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나머지 OOO유류의 판매대금인지 알선수수료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검찰청장(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이하 “(주)OOO”이라 한다] 등을 운영한 OOO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2012형제16107호)을 수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세금계산서 발급 없는 불법 유류(이하 “무자료 OOO”라 한다)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OOO에 공급한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수사기관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3.8.12.부터 2013.8.30.까지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혐의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OOO무자료 OOO를 OOO(쟁점금액 중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판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어 2013.1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무자료유류 구입내역 중 아래 OOO청구인과 관계되지 아니한 선박들의 자료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OOO무자료유류 구입내역을 보면, 무자료유류를 공급한 선박의 명칭이 명백히 첨부되어 있고, 선박의 실질 소유주를 확인해 보면 청구인과 무관한 선박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OOO선박만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인으로서 무자료유류 구입내역서에 기재된 OOO포함한 8척의 선박과는 무관한 관계에 있으며,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청구인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OOO검찰 조사과정에서 거래대상인 선박의 소유주를 다 파악하지 못하여 공급처를 OOO로 통합하여 일괄 지칭하면서 사전에 알고 있던 OOO선박관리인인 청구인을 유류공급처로 지칭하였기 때문이다.

  즉, OOO실사주인 OOO석유류 중간도매상으로서 여러 곳에서 유류를 수입공급하면서 OOO선박명을 가진 여러 선박들로부터도 유류를 구입하였는데, 실제 선박의 공급자들이 누구인지 다 알지 못했고 단지 OOO청구인이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았기 때문에 검찰 조사시 OOO로부터 석유를 구입하였고 나아가 관계인이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OOO관리인으로서 OOO관계가 있고 나머지 OOO등은 다른 선박으로서 OOO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처분청은 수사기관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조세포탈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 보낸 조세포탈자료통보서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없고 실지조사의 자료에 의한 근거자료가 반영되지 아니하는 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OOO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아래 OOO은 유류판매자를 알선해 주고 받은 수수료인바 이를 무자료OOO 공급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즉, 청구인은 OOO선박의 관리인일 뿐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단지 평소 알고 지내던 OOO로부터 유류 구입과 관련하여 부탁이 들어오면 유류판매자를 알선해 주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가끔씩 소개비로 1D/M(드럼)당 OOO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단지 경리직원이 작성한 서류 등 수사기관의 자료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만약, 청구인의 계산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거래가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유류구매내역이나 금융거래(유류구매대금 송금내역) 등 다른 정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청구인과 동일하게 OOO와의 거래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던 OOO최근 OOO고등법원의 조세포탈범 형사소송에서 OOO직접 유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에 의하면 무자료 OOO거래의 경우 신속하며 점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당사자를 찾기 어렵고 대부분의 OOO범죄성 장물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서로의 이름을 노출시키지 않아 OOO거래당사자를 찾거나 해당거래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거래 정황으로 보아 OOO직접 OOO판매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중개 및 알선한 것에 해당된다면 판매금액 전체에 대한 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대해서는 그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나머지 OOO대해서는 OOO에게 알선‧소개하고 받은 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실사주 OOO및 경리직원 OOO은 OOO공급받은 OOO일일자금일보 현금지출란에 기재한 OOO모두 청구인의 선박인 OOO라고 진술한 점, OOO및 OOO으로부터 압수한 핸드폰 전화번호부에는 청구인이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OOO 저장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OOO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알선‧소개하였다면 OOO으로부터 수취한 대금을 다시 매입처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관련 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 점, 통상의 알선수수료라면 거래금액의 2~3% 정도가 지급되어야 하지만 일일자금일보상 현금지출란의 지급금액의 단가가 다른 공급자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거래대금 전액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대상금액 전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무자료 OOO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무자료 OOO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무자료 OOO공급혐의자 명단 통보(2013.1.29.”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OOO등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OOO및 OOO 무자료 매입혐의를 확인하여 실사주 OOO함께 고발하였고, 고발서를 접수한 OOO지방검찰청장은 OOO 및 OOO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OOO및 OOO불법 OOO무자료 공급한 혐의로 30여명을 적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무자료 거래 혐의가 큰 13명에 대하여는 OOO지방국세청장에게 고발요청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무자료 거래 금액이 소액인 21명에 대하여는 OOO지방국세청장에 통보조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지방검찰청장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청구인의 무자료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2013.8.16. 처분청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선박을 빌려주었을 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는 2010년 2월경 사망한 OOO이며, 선박은 한 번 빌려줄 때마다 OOO만원을 받았고, OOO사망한 후에는 OOO같이 일을 하던 사람이 선박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청구인의 선박은 OOO라고만 되어 있고 다른 호칭의 선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3) OOO지방검찰청 검사 OOO2012.6.27. 작성한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OOO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본인(OOO)은 경리인 OOO으로 하여금 OOO매일 자금 수입과 지출내역이 기재된 일일자금일보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있고, 일일자금일보에 OOO등으로 기재된 것은 모두 OOO선박의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부산지방법원 2013.3.25. 선고 2012고합1086 판결 및 부산고등법원 2013.9.12. 선고 2013노183 판결(확정)에 의하면 법원은 OOO(청구인이 이 건과 동일하게 OOO와의 거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임)에 대하여 “OOO이 OOO에게 OOO매수를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OOO에게 OOO를 판매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OOO이 OOO에게 OOO판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OOO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관계되지 아니한 선박의 자료이거나 유류판매자를 알선해 주고 받은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OOO및 OOO검찰 진술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무자료OOO공급대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점,

  OOO지방검찰청장은 OOO지방국세청장이 무자료OOO공급 혐의로 고발한 30여명 중 OOO을 포함하여 무자료 거래혐의가 큰 13명에 대하여는 OOO지방국세청장에게 고발요청한 반면, 청구인을 포함하여 무자료 거래 혐의가 소액인 21명에 대하여는 OOO지방국세청장에 단순 통보조치함으로써 형사절차로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혐의가 크다 하여 고발요청된 OOO의 경우도 법원은 OOO이 OOO에게 OOO매수를 알선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OOO를 판매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점,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주요 근거로 제출한 OOO및 OOO검찰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입증자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그 진술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OOO및 OOO검찰진술 외에는 쟁점금액이 무자료 OOO공급금액이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자료 OOO공급금액으로 본 OOO중 유류대금 OOO청구인이 거래한 것인지 여부와, 나머지 OOO유류의 판매대금인지 알선수수료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사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무자료 OOO공급금액으로 본 OOO중 유류대금 OOO청구인이 거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나머지 OOO유류의 판매대금인지 알선수수료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