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심리불속행)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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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대법원-2015-두-2642생산일자 2015.10.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 대표이사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2642 원인무효에인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산업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5누396 (2015.06.05) |
판 결 선 고 | 2015.10.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