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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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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됨
대법원-2015-두-49726생산일자 2015.11.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받은 금액은 원고가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갑과 갑의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등 갑을 위해 배당금을 관리해 준 대가로서 이는 원고와 갑간 갑의 채무면탈을 위한 통정허위의 대가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두497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69367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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