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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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서울고등법원-2015-누-51141생산일자 2015.11.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5누511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정** |
피고, 피항소인 | 안산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구단73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10. 28. |
판 결 선 고 | 2015. 11.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소소득
세 61,072,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