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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는 상속 받은 농지를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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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는 상속 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350생산일자 2015.10.30.
AI 요약
요지
원고는 76세의 고령이고, 배우자 사망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10km 남짓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한 사실을 감안하면 원고는 상속 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100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공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25.

판 결 선 고

2015.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7.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1937. 1. 20.생)는 망인으로부터 ○○리 171 전 1,006㎡, 같은 리 171-3 전 1,322㎡, 같은 리 171-4 전 1,322㎡(이하 3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 28.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에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상속개시일 이후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 사망 후 2012년까지 휴경을 하였다가 2013. 3.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살피건대, 갑 11호증, 갑 13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1km 남짓 떨어진 곳에 거주하다가 망인이 사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좋지 않은 이유로 자식과 함께 살고자 이 사건 토지에서 10km 남짓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원고가 2013. 3. 경 76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2013. 3.경부터 1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4 내지 10, 15 내지 18호증(갑 4 내지 8, 15, 16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CC만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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