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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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소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03생산일자 2015.10.3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소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질의내용
사 건 | 2014구단557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10. 21. |
판 결 선 고 | 2015. 10. 3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
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7. 17.경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
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