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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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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대법원-2015-두-2772생산일자 2015.10.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10억 6,400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두2772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 선고 2014누348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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