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주택은 5호이상 장기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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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주택은 5호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서울고등법원-2015-누-37299생산일자 2015.09.2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택은 그 기준이 되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 즉,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로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372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정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076 (2015.2.4) |
변 론 종 결 | 2015.09.03. |
판 결 선 고 | 2015.09.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7.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