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각하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499생산일자 2015.09.18.
AI 요약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14구단554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강동세무서장 외 |
변 론 종 결 | 2015. 9. 4. |
판 결 선 고 | 2015. 9. 18. |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3. 5. 14.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