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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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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토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2015-누-10092생산일자 2015.09.17.
AI 요약
요지
2심에 이르러 신청한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대토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누10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08. 20.

판 결 선 고

2015. 09.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진술하였

고,”를 “진술한 점에 비추어 갑 19호증의 1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의 증언은 믿

기 어렵고, 갑 19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3토지에 식재된 소나무를

○○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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