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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아들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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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와 아들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2015-누-11347생산일자 2015.09.10.
AI 요약
요지
동일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1347

원고, 피소인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490

변 론 종 결

2015.07.23

판 결 선 고

2015.09.10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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