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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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하였어야 함대법원-2015-두-42862생산일자 2015.08.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자를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428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OOO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4누11098(2015.04.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드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