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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익분배비율이나 손해분담비율이 없어 동업계약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단-2342생산일자 2015.08.19.
AI 요약
요지
이익분배비율이 없고 정해진 토지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달리 동업이라 볼 수 있는 점이 없어 동업계약이 아닌 토지의 매매임
질의내용

사 건

2014구단23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7.15

판 결 선 고

2015.08.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315,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상의 처분일자인 ‘2013. 7. 12.’는 ‘2013. 7. 8.’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368-7 전 284㎡, 같은 동 374-4 창고용지 39㎡, 같은 동 산 59-2 임야 26㎡(이하 위 3 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신축되었고, 2009. 12.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5. 11. 부동산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얻었다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18.부터 2013. 5. 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2010. 1. 4. 정□□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후,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315,6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업자인 정□□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정□□는 건축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3,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 실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는 정□□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정□□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과 증인 정□□, 김△△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와 정□□는 2009. 6.경 원고가 정□□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정식래는 이 사건 토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다음 이를 분양하되, 이 사건 토지의 금액을 5억 원으로 정하고 신축된 주택의 분양과 동시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아가 정□□가 건물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의 명칭은 공사계약서에 불과하고, 정□□는 이 사건 계약의 각 조항들은 일일이 원고와 상의하면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땅을 제공하고 자신은 공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정□□의 동업을 의미하는 내용이 부족할뿐더러 동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익분배비율이나 손해분담비율에 대한 구체적 약정이 없다.

○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이후 분양이익이 얼마가 나던 상관없이 5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이고, 정□□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으로 약 2억 원의 손실이 났음에도 원고에게 그 일부를 부담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원고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5억 원의 수령 이외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을 동업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판매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낸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세대의 분양에 관여한 적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그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대금에 우선 충당하기 위하여 원래 정□□가 담당하기로 한 분양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정□□와 동업을 하였다면, 동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정산을 하게 될 것임에도 원고는 공사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돈은 우선 동업과 관련한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분양에 관여한 2세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4세대의 분양대금 중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돈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대금에 우선 충당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계약을 동업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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