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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공부상 용도구분이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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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공부상 용도구분이 오피스텔이지만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에 해당함
대법원-2015-두-42527생산일자 2015.08.1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양도주택 외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에 원고가 1가구 2주택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두425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56019 (2015. 4. 23)

판 결 선 고

2015. 8. 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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