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구합877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북대구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7. 1. |
판 결 선 고 | 2015. 8.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양도소득세 OOO원 중 가산세 OOO원 및 2012년 농어촌특별세 OOO원 중 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영AA군 원BB리 산12-3 임야 8,70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안AA-영AA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어 2012. 9.경 국가에 수용되었다.
나.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AA공사는 2012. 9. 25.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OOO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3. 3. 26. 이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2015.
1. 8. 원고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2012년 양도소득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15. 4.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를 몰랐으며 피고도 원고에게 이를 통보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원고의 법률상 무지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
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원고가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
로는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