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40875(2015.07.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강서세무서장 |
환송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3670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7. 10. |
판 결 선 고 | 2013. 7. 24.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 5.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1,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면 제2행부터 제2
면 제16행까지 사이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대법원의 환송판결 이후인 2015. *. 1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소멸하여 원고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
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