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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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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물변제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
대법원-2015-두-41340생산일자 2015.07.23.
AI 요약
요지
대물변제로 취득한 취득재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당시 실지거래가액 상당액임
질의내용

사 건

2015두41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4누59582

판 결 선 고

2015.7.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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