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물변제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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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물변제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대법원-2015-두-41340생산일자 2015.07.23.
AI 요약
요지
대물변제로 취득한 취득재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당시 실지거래가액 상당액임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41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강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4누59582 |
판 결 선 고 | 2015.7.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