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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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대구고등법원-2015-누-4212생산일자 2015.07.03.
AI 요약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42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안동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5. 15. |
판 결 선 고 | 2015. 7.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4,646,36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3. 1. 16.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열셋째 줄에서
열넷째 줄 사이의 “부동산거리계약신고를”을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