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구단593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임AA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5. 13. |
판 결 선 고 | 2015. 6.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9.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8. 서울 종로구 ㅇㅇㅇ 85 전 1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토지는 2012. 7. 4. 매각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9.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 9, 10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