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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123생산일자 2015.06.22.
AI 요약
요지
매수인들의 증언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매수인들과 통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4구단5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8.

판 결 선 고

2015.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92,295,530원(가산세포함),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586,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13. 1. 31.’은 ‘2013. 1. 9.’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후자로 정정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서울 00구 00동 193-2 외 2필지 지상 000상가 제1층 제1에이(A)-07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9. 28. 소외 김00에게 양도하였고, ② 위 000상가 제지하1층 제지디(D)-21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12. 15. 소외 이00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양도가액을 280,000,000원으로 하여, 이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양도가액을 26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8. 부터 2012. 11. 9.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한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의실제양도가액은 80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은 570,000,000원임을 이유로 하여, 2013. 1. 9.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64,882,520원(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92,295,53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586,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2013. 1.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분쟁이 있는 제보자가 사후에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문건을 가지고 피고에게 제보를 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실제 양도가액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은80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은 570,000,000원이라고 단정하여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경우, 2009. 7.경 피고가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근거 없이 중복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에 위반한 처분이다.

다. 판단

(1)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5, 9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 증인 김00, 이00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7. 9. 28. 김00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실제로는 8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1. 12. 15. 이00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실제로는 57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매수인들과 통정하여 매매대금을 280,000,000원(이 사건 제1부동산), 260,000,000원(이 사건 제2부동산)으로 하는 일명 ‘다운계약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위반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복조사금지 위반 여부

먼저, 피고가 2009. 7.경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0. 8. 부터 2012. 11. 9. 사이에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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