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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원고들에게는 후발적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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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원고들에게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함
대법원-2015-두-50139생산일자 2015.12.1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원고들에게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후발적 경정사유(판결)가 있고 경정거부 처분을 하기전에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처분청으로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질의내용

사 건

2015두5013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8. 7. 21. 선고 2014누6932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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