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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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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 배제한 처분은 정당
조심-2015-중-5388생산일자 2015.12.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였고, 조사시 ooo이 트랙터, 이앙기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하고, 청구인에게 도지 명목으로 쌀가마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10.11. 취득한 OOO를 2013.4.1.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5.10.1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56년 OOO에서 태어나 모친을 모시고 영농에 종사하여 왔으며, 1992년부터 ㈜OOO에서 근무하였으나, 주요 매출처가 OOO 등에 위치하여 OOO에 위치한 본사로 상시 출근할 필요가 없어 OOO에서 거주가 가능하였고, 2009년 청구인의 친구이자 전업농인 강OOO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하였으나, 임대 전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책임지고 자경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 시 강OOO이 조사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마치 전 보유기간을 자기가 임차하여 영농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강OOO은 임차일 이전에는 청구인에게 대가를 받고 트랙터 등 작업을 해주었고 임차일 이후에는 임대료로 쌀 4가마를 주었다는 취지로 확인해 준 것이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므로 쟁점농지를 임대하기 전에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1999년 쟁점농지에서 분할된 OOO 토지가 수용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13년까지 OOO 및 OOO(주)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회사의 근로시간이 자유로워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전업농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농지에 대한 2009년 귀속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강OOO은 본인이 보유한 트랙터, 이양기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하였고, 청구인에게 도지 명목으로 쌀 네 가마를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초본 상 최초 작성일(1968.10.22.)부터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농지가 소재한 OOO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1990.10.1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3.4.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13.4.30.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서 쌀소득보전직불금 타인수령 내역이 있어 8년 이상 자경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상 2009년 귀속의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강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이 1993.2.1.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3.4.24.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조합원 증명서에는 가입일자는 1983.2.17., 납입출자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OOO

 (다) 2015.8.3. 강OOO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농사실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장OOO가 2015.8.3. 함께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인우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사OOO이 2015년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인우보증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2015.7.28. OOO지점에서 출력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에는 청구인이 2009.3.19. OOO의 비료와 2011.6.10.부터 2015.7.2.까지 10회에 걸쳐 OOO의 퇴비, 호미, 장갑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주) 대표이사의 도장이 찍힌 청구인의 “근무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13년까지 OOO에 소재한 OOO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한 점, 처분청의 조사시 강OOO이 트랙터, 이앙기 등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하고, 청구인에게 도지 명목으로 쌀 네 가마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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