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세무서장이 2013.12.6. 청구인에게 한 2010.12.7. 상속분 상속세 000의 부과처분은 고 000(2010.12.7. 사망)가 2010.10.1. 상속인 000에게 사전증여한 000에 소재한 토지 및 주택 지분 1/2과 000법인 명의의 000에 소재한 건물 지분 20%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을 적용하고, 그 시가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3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배우자 000및 1남 3녀,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고 0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0.12.7. 사망함에 따라 2011.6.30. 상속재산가액을 000사전증여재산가액을 000상속세 과세가액을 000로 하여 2010.12.7. 상속분 상속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7월 국세청의 유류분 청구소송 자료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한 결과,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000(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국외재산 및 공동상속인인 000(피상속인의 장남)에게 사전증여한 현금 000억원 등이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누락되었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000사전증여재산가액을 000상속세 과세가액을 000로 하여 2013.12.6. 청구인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0.12.7.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유류분 청구소송 자료에 따라 산정한 국외재산의 시가는 적정하지 아니하고,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피상속인은 2010.10.1. 상속인 000에게 000에 소재한 토지 및 주택(이하 000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1/2(이하 “쟁점①지분”이라 한다)과 000법인 명의로 보유한 000에 소재한 건물(이하 000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20%(이하 “쟁점②지분”이라 하고, 쟁점①지분과 합하여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는바, 상속인 0002011년 9월 청구인 외 2명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위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서(인천지방법원 2012.7.19. 선고 2011가합17256 판결, 이하 “쟁점판결서”라 한다)를 근거로 쟁점①지분의 증여재산평가액을 000만원(000부동산 가액 000억원×피상속인의 지분 1/2), 쟁점②지분의 증여재산평가액을 000만원(토론토주 부동산 가액 000만원×피상속인의 지분 20%)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평가액은 청구인이 유류분 청구소송시 답변한 내용에 불과하고, 법원에서도 쟁점지분의 가액을 ‘시가미상’으로 판결하였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국외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000캐나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고 부동산(주거용, 산업용, 상업용 등)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자료를 제공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으로서, 000에서 공시한 2010년 000부동산과 000부동산 가액에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쟁점①지분의 시가는 000공시가액 캐나다화 000달러×000×피상속인 지분 1/2)이고, 쟁점②지분의 시가는 000공시가액 캐나다화 000달러×000×피상속인 지분 20%)이므로 이를 쟁점지분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만 부과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인 쟁점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한 후 그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상속인 000이 2006.8.10. 피상속인 소유의 000외 1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000억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 중 000억원을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000에게 000억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내용의 쟁점판결서에 따라 000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캐나다에서 2008.11.29. 입국하여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속인 000이 피상속인의 허락 없이 쟁점대출금을 임의로 처분하여 000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000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대로 2009.1.13.과 2009.5.15. 채권가압류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카합35․2009카합601) 등을 제기하여 2009.3.4.부터 2010.2.2.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000을 반환받았는데, 이처럼 피상속인이 000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아도 처음부터 피상속인에게 쟁점대출금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2006.9.18.부터 2009.2.16.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쟁점대출금의 대출이자 000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000쟁점대출금 중 임의로 소비한 현금은 쟁점금액이 아닌 000(쟁점대출금 000억원-반환 원금 000-대출이자 000)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판결서에서 확인된 시가를 쟁점지분의 평가액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외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서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재산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자료로서, 캐나다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과 동일하지 아니하는 이상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판결서에서 확인된 시가(쟁점①지분 000쟁점②지분 000)를 사전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2항에서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증자 000은 2004.11.7.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재산도 소유하지 아니한 비거주자이므로 비거주자 000이 증여받은 국외재산인 쟁점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유류분 청구소송시 계산내역 등을 법원에 제시하며 쟁점금액(000억원)을 피상속인이 000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계산내역과 인증서에 따라 ‘000이 2006.8.10. 000로부터 000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쟁점대출금 중 쟁점금액을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000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금전은 제외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금전은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동일한 금전의 반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인 점, 000이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은 시기는 2006년 8월인데 반해, 000이 쟁점대출금을 반환하였다는 시기는 약 3년이 경과한 때(2009년 3월~2010년 2월)인 점,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납입액000또한 쟁점금액에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지분의 시가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및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쟁점지분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이 2010.12.7. 사망함에 따라 2011.6.30. 상속재산가액을 000사전증여재산가액을 000상속세 과세가액을 000로 하여 2010.12.7. 상속분 상속세 000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3년 7월 국세청의 유류분 청구소송 자료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를 한 결과, 피상속인이 000에게 증여한 쟁점지분 및 000에게 증여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임에도 신고누락되었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000사전증여재산가액을 000상속세 과세가액을 000로 하여 2013.12.6. 청구인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0.12.7.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000에게 사전증여한 쟁점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쟁점판결서에 따라 쟁점 1.지분의 시가를 000만원, 쟁점 2.지분의 시가를 000만원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나) 상속인은 2011.9.19. 청구인 외 2명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유류분 청구 소송시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000억원 상당의 000부동산은 피상속인이 2003.7.15. 000부터 000달러(환율이 000원이므로 매수당시 위 주택의 가액은 000원이었음)에 매수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은 000부동산의 1/2 지분은 원고 000에게 증여하여 원고 000의 명의로 등록해주고, 나머지 쟁점 1.지분은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2010.10.1. 원고 000에게 증여하여 원고 000의 단독명의로 등록하였으며, 000부동산은 피상속인이 2005.9.29. 000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000달러(환율이 000원이므로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000원임)에 매수한 것으로 000부동산의 60%의 지분을 원고 000에게 증여하고, 20%는 원고 000에게 증여하였으며, 나머지 20%는 피상속인 명의로 남겨 놓았는데, 원고 000이 피상속인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남겨놓은 20%의 지분(쟁점 2.지분)마저 원고 000의 명의로 바꾸어 놓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2011가합17256)에서 2012.7.19. 선고한 쟁점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2명은 피상속인이 000에게 000부동산 등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쟁점지분을 피상속인이 000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면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산정시 쟁점지분의 가액을 ‘시가미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 1.지분의 평가액은 000(캐나다화 000달러×000×1/2), 쟁점2.지분의 평가액은 000(캐나다화 000달러×000×0.2)이라고 주장하며 000부동산의 과세증명서(000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0.963334의 세율이 적용되고, 2010년 재산세 납부액은 000달러임), 000부동산의 재산시스템 보고서(000부동산은 상업용 건물로서 2010년 000달러로 평가됨), 환율시세표(2010.10.1. 기준 캐나다 달러화 환율은 000임) 등을 제시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외재산인 쟁점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000에게 국외재산인 쟁점지분을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지분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인 쟁점지분의 시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보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칠 뿐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쟁점판결서에 기재된 쟁점지분의 시가는 청구인이 유류분청구소송시 주장한 내용에 불과하고, 법원에서도 쟁점지분의 가액을 ‘시가미상’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쟁점지분 시가 산정의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재산세 부과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상속세 부과목적을 위한 평가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구체적인 조사 없이 쟁점지분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3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하여 감정가액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지분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대출금 중에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장남인 000에게 사전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유류분 청구소송시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을 제9호증(피상속인이 기재한 계산내역으로서, 피상속인이 000에게 준 금액에 ‘000억 대출받은 것 중 000억원 쓴 것’이 포함되어 있음)’, ‘을 제12호증(인증서)’ 등을 제시하며 000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000억원을 대출받아 실제로는 전액을 사용하였으나, 피상속인이 000에게 직접 준 000억원(쟁점금액)만 증여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한 쟁점판결서에 의하면, 법원은 ‘을 제9호증(계산내역), 을 제12호증(인증서)의 각 기재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000이 2006.8.10. 000로부터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중 000억원을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원고 000에게 000억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이 000의 배우자인 000을 상대로 2009.1.13. 제기한 채권가압류 소송에 대한 판결서(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2.5. 선고 2009카합35 결정), 000의 배우자인 000과 자녀인 000이 2009년 2월 작성한 예금채권양도계약서 2부(000의 예금채권 000만원, 000의 예금채권 각 000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양도함), 피상속인이 000의 자녀인 000외 1명을 상대로 2009.5.15. 제기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정서(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5.26. 선고 2009카합601 결정), 피상속인의 000계좌000거래내역(000의 배우자인 000은 피상속인에게 2009.3.4. 000, 2009.3.13. 000을 입금하고, 000은 2010.2.2. 피상속인에게 000을 입금함), 피상속인의 000계좌000거래내역(2006.8.16. 쟁점대출금이 입금되고, 2006.8.17. 000억원이 타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매월 약 00030개월간 대출금이자로 지급됨) 등을 제시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이 000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금전의 경우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동일한 금전의 반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으로 보지 않고 당초 및 그 반환 각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점,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000의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에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000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원도 청구인이 제시한 계산내역과 인증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1.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3.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1.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1)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3)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8조(증여세액 공제) 1)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4)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76조, 제78조 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1항을 준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1.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1)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국외증여재산의 시가산정 등) 1) 법 제21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매매가액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평가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수용등을 통하여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2)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