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매출원가를 이중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매출원가를 이중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4615생산일자 2015.09.07.
AI 요약
요지
일반적으로 oo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취하였다는 위 영수증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으로 송금한 금액 및 해당 연도에 청구인이 oo에서 지출한 경비 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이중계상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4.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가산세 OOO포함)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07년 상품계정에 “중국원단 및 부자재”로 계상한 OOO필요경비 이중계상 여부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 및 해당 연도에 청구인이 중국에서 지출한 경비 내역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1.부터 2008.5.31.까지 OOO(2008.1.14.까지는 상호가 OOO이었다가 이후 OOO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아동의류 수입업(무역․도매업)을 영위하였는바, 처분청은 2014년 2월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품계정상 쟁점사업장의 매출원가로 수입세금계산서상 금액 외에 “중국원단 및 부자재” 명목으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상함으로써 수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원재료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였다 하여 2014.4.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가산세 OOO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중국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불량제품 재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서 재구입한 원단 및 부자재의 구입대금인바, 이를 세관장 발행 수입세금계산서에 이미 포함․교부된 비용이라 하여 이중계상된 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중국에서는 제품 불량이 발생하더라도 가공업자들이 전혀 책임의식이 없고 일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들 계산하에 원단 및 부자재를 추가 구입해서 재작업을 해주지 아니하고, 재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단 및 부자재비 등 추가비용에 대한 송장도 발행․교부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국내 수입자는 추가 원단 대금 송금시 언제나 미지급 금액으로 송금해 주고 있고, 중국업체측 수출서류상에도 대금이 미수금으로 처리되므로 OOO발행 수입세금계산서에는 중국에서 불량으로 추가 구입한 원단 및 부자재 비용이 포함될 수가 없다.

   만일, 처분청 주장과 같이 원단 및 부자재 구입 경비 OOO관세청의 수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어 이중계상된 것이라고 하려면 청구인이 중국에 송금한 금액이 OOO수입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 일치하거나 비슷한 금액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2007년도에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T/T(전산환 송금)로 송금한 OOO중국에 입국할 때마다 직접 환전을 가지고 간 금액 OOO합계 OOO이고, 반면 2007년도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반입된 수입물품금액은 OOO수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인 OOO으로서,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과 수입물품금액의 차액이 OOO으로 나타나는바, 위 차액 중 청구인이 중국 현지에서 지출한 개인비용 및 직원 급료, 중국 현지 사무실 임대료 등 OOO제외하면 OOO으로서 원단 및 부자재 구입비 OOO비슷한 금액이며, 차액인 약 OOO백만원은 환율과 개인지출내역 누락 등으로 인한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중국 원단 및 부자재 비용 OOO은 이중계상된 금액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국업체로부터 받은 영수증이 한국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니고, 동 영수증에 거래 당시(2007년) 청구인 상호인 OOO아니라 2008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OOO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 영수증이 사후에 만든 허위의 증빙이라고 주장하나, 중국 현지의 영세 하청업체들 간에는 금융거래․영수증 등 증빙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청구인은 2002.5.1.부터 2008.1.4.까지는 개인사업체인 OOO2008.1.4.부터 2008.5.31.까지는 개인사업체인 OOO2008.5.31.부터 현재까지는 “주식회사 OOO”로 상호의 변동이 있었는바, 청구인이 중국업체에 증빙을 요구하자 중국업체는 영수증에 2007년 당시의 상호인 OOO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2008년 5월 당시 중국 및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던 상호인 OOO이라는 상호를 기재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 이를 미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제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의 고유번호가 하나의 업체가 발행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중국업체는 의류하청 작업과 관련한 모든 원․부자재의 구매대행․판매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전할 작업장도 현지에서 청구인을 대신하여 물색․알선하는 협력업체이자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대리하고 있는 업체이다.

   또한, 처분청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같은 사람일 수 없음에도 영수증의 서명이 동일한 점으로 보아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동일인 필체라는 주장은 맞으나 영수증 하단의 서명란은 작성자와 돈을 받은 사람의 서명란이지 구매자와 판매자의 서명란이 아닌바, 두 서명은 모두 판매자의 서명인 것이다.

  (3) 처분청은 만일 청구인 주장대로 중국 현지 종업원들의 미숙련과 생산공장 시설낙후로 일정비율로 불량이 난다면 이런 현상은 매년 되풀이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07년도만 재작업용 원단․부품 비용을 필요경비로 주장하고 있어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불량 손실로 인한 손해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2008년도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고, 현재는 불량률이 심한 종전의 점퍼류 품목 대신 손실부담이 거의 없는 티셔츠류 위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제는 중국 현지 불량품에 대한 손해가 너무 커서 불량품은 인수 자체를 하지 않고 본사 발주를 취소시킨 다음 현지 작업업체가 불량품을 책임지고 중국시장에 처분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중국원단 및 부자재”를 중국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융증빙의 제출은 전혀 없으며, 유일한 제출 증빙인 중국물품 구입 영수증 46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상호가 2008.1.14. 까지는 OOO이었음에도 영수증에는 2007년도 원자재 구매자가 현재 청구인의 상호, 즉, OOO을 의미하는 “위해현성”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본인의 상호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영수증을 거래 당시에 받은 것처럼 제출하였다가, 제출한 영수증이 사후에 작성된 허위의 영수증임이 밝혀지자 심판청구시에는 2007년 거래 당시 수취해야할 영수증을 2008년 5월에 수수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2008년 4월 OOO과의 거래분 OOO천원이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200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응경비로 상품계정에 중국현지구매물품으로 조작하여 신고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2) 청구인은 2002.5.1. 개업 이후 15년 이상 중국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중국 노동자들의 미숙련과 현지 생산공장의 시설낙후로 일정 비율만큼 제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불량이 발생함으로써 납품기일 촉박으로 중국 현지에서 원단 및 부자재를 구입한다면 해당 과세연도 외에도 이러한 형태의 물품 구입이 있어야 하는데, 샘플로 확인한 2006년 및 2008년에는 해당계정이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2007년도 중 매입처인 OOO과의 거래분이 2008년 2월 OOO세무서장이 가공거래로 확정하자, 2008년 4월 해당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거래분에 대하여 매입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대응경비로 중국에서 원재료를 직접 구매한 것처럼 원장을 조작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출원가를 이중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OOO필요경비는 OOO종합소득금액은 OOO산출세액은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필요경비는 OOO종합소득금액은 OOO산출세액은 OOO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02.5.1.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개인사업으로 의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8.1.4.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으며, 2008.5.1. 법인사업자(주식회사 OOO)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허위로 이중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2007년도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한 외화 송금액 총액”과 “관세청이 집계한 수입물품 세금계산서상 금액 합계액”의 차액에 대한 비교분석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중국으로 T/T송금(전산환송금)한 외화금액 OOO은행 집계금액) 및 청구인이 중국에 입국할 때마다 직접 달러로 환전하여 가지고 간 OOO은행 환전금액) 합계 OOO청구인이 2007년도 1년간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이고, 한편, 2007년도 중 중국에서 한국으로 반입된 수입물품금액 총액은 OOO수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인 OOO원인바,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과 수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의 차액은 약 OOO - OOO)이다.

  (나) 청구인이 중국 현지에서 사업상 1년간 상주하면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추정하면 대략 OOO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과 수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의 차액 OOO에서 위 경비 OOO제외하면 약 OOO인바, 만약 쟁점금액(OOO)이 수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어 이중계상한 것이라면 중국 송금액과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일치하거나 비슷한 금액이어야 할 것임에도 그 차액이 약 OOO으로 쟁점금액과 비슷하고(쟁점금액과의 차액 약 OOO백만원은 환율과 개인지출내역 누락으로 인한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계정상 쟁점금액은 이중으로 계상된 금액이 아닌 수입세금계산서 금액과는 별도로 계상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은 재작업에 소요되었다는 원부자재를 중국 현지에서 다시 구매한 증빙으로 중국업체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① 동 영수증이 한국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니고, ② 동 영수증에는 거래 당시(2007년)의 상호인 OOO이 아니라 2008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OOO기재되어 있으므로 사후에 만든 허위의 증빙으로 보아야 하며, ③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의 고유번호가 하나의 업체가 발행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고, ④ 구매자와 판매자가 같은 사람일 수 없음에도 영수증의 서명이 동일한 점으로 보아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입장이고,

  청구인은 ① 2007년 당시 중국 현지의 영세 하청업체들 간에는 금융거래․영수증 등 증빙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현재도 상황은 다르지 아니하고, ② 중국업체에 증빙을 요구하자 중국업체는 영수증에 2007년 당시의 상호인 OOO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2008년 5월 당시 중국 및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던 상호인 OOO이라는 상호를 잘못 기재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 이를 미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제출하였던 것이고, ③ 해당 중국업체는 의류하청 작업과 관련한 모든 원․부자재의 구매대행․판매를 하고 있고, 이전할 작업장도 현지에서 청구인을 대신하여 물색․알선하는 협력업체이자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대리하고 있는 업체이므로 고유번호가 하나인 것이며, ④ 영수증의 서명이 동일인 필체라는 점은 맞으나 영수증 하단의 서명란은 작성자와 돈을 받은 사람의 서명란이지 구매자와 판매자의 서명란이 아니며, 두 서명은 모두 판매자의 서명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은 거래처이자 발주처인 OOO2007년도에 제품불량문제로 재작업지시를 하였고, 청구인이 재작업에 필요한 원단과 부자재를 중국 현지에서 실제로 다시 구입․생산하여 OOO에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면서 OOO“사실확인원” 및 “업무협조전”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에 중국으로 T/T 송금한 외화금액, 달러 환전금액과 중국에서 한국으로 반입된 수입물품금액 총액의 차액이 OOO고, 동 금액에서 청구인이 중국 현지에서 사업상 1년간 상주하면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 OOO차감하면 OOO이라고 하면서 이는 쟁점금액과 유사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의 “사실확인원” 및 “업무협조전”에 의하면 OOO역시 2007년에 제품불량문제로 자신이 청구인에게 재작업지시를 한 사실과 이에 따라 청구인이 원단과 부자재를 중국 현지에서 다시 구입․생산하여 OOO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 제품명, 수량,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중국업체의 영수증에 대하여 처분청은 적격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취하였다는 위 영수증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액이 이중계상된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2007년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 및 해당 연도에 청구인이 중국에서 지출한 경비 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이중계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