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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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조심-2015-부-2847생산일자 2015.08.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0에게 쟁점금액1의 지급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작성하였고, 0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쟁점금액1상당의 수리비채권이 있음을 인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2 중 기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채권액에 기해 선박을 압류공매하여 000백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