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 처분은 실제 공급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조심-2015-중-1288생산일자 2015.07.2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발주서 등의 거래 관련 증빙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관련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위 구체적 증빙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에게 실제로 쟁점금액 상당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OOO세무서장이 2014.9.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및 2012년 제2기분 OOO각 환급처분은 청구법인이 OOO발급한 2012년 제1기 공급가액 OOO및 2012년 제2기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출하고 발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