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28.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교육세 제1기분 OOO및 제2기분 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제3기분 OOO및 제4기분 OOO각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이하 “CD-VAN사업자”라 한다)와 제휴하여 CD-VAN사업자 소유의 현금자동지급기 및 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편의점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한 후, 청구법인의 고객들에게 예금인출,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2009년에 수취한 수수료 중 은행 전산망 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OOO(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였고,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09년 제1기부터 제4기까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것을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11.28. 청구법인에게 2009년 교육세 합계 OOO(제1기분 OOO제2기분 OOO제3기분 OOO제4기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과 CD-VAN사업자는 제휴협약서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용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고객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청구법인이 대신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바, 쟁점수수료는 회계상 청구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고객의 입장에서도 청구법인의 CD기기가 아닌 CD-VAN사업자의 기기를 이용한 거래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는 청구법인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CD-VAN 사업자가 발행하려는 1과세기간에 OOO억원 이상의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였는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책임을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수수료는 과세기간별로 OOO억원 이상이 아니고(2009년 제1기 OOO제2기 OOO), 처분청은 달리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 또는 부당한 방법’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한 바 없는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단순한 해석의 차이에 기인한 이 건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2009년 제1기 및 제2기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2009년 제3기 및 제4기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4333 판결 참조)에 의하면 CD-VAN사업자가 고객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총액의 귀속 당사자는 은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을 수익금액으로 계상하고 쟁점수수료에 대하여는 CD-VAN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원가 등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CD-VAN사업자는 1과세기간에 OOO억원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조세범칙처분되었고, 청구법인은 CD-VAN사업자로부터 1과세기간에 OOO억원 이상의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기에 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CD-VAN사업자에게 정산․지급하는 쟁점수수료가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1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7호․제14호․제15호 및 제18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8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8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20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후단 생략)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단서 생략)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CD-VAN사업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CD-VAN서비스는 CD-VAN사업자 소유의 CD/ATM기를 편의점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한 후 청구법인의 고객들에게 예금인출,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그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서, CD-VAN사업자는 쟁점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CD/ATM기에 충전하고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고객계좌에서 인출하여 은행 전산망 사용료 등을 공제한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CD-VAN사업자가 지정한 수수료 계좌에 입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 중에서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행 전산망 사용료)만을 수익금액으로 하여 교육세를 신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가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CD-VAN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것이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의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③ 통정에 의하여 1과세기간 OOO억원 이상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및 조세범칙처분 실시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수수료 상당액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판결로 동 사건과 쟁점을 달리하는바, 계약서 등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관련 법리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하고,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CD-VAN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계약에 의하여 각 사가 고객으로부터 취하는 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자동화기기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CD-VAN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서 고객에게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의 수익이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이고, 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 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자신의 고객들에게 예금 입출금․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 전액을 수익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손비의 성격으로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책임을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쟁점수수료는 과세기간별로 OOO억원 이상이 아닌 점, 이 건 쟁점은 쟁점용역의 실질에 관한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단순한 해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 또는 부당한 방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200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교육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2009년 제3기분 및 제4기분 교육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