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0.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 및 2013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과 최OOO․최OOO에 대한 배당으로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 2012년 귀속분 OOO 및 2013년 귀속분 OOO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1.10.11. 최OOO으로부터 취득한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매수대금 OOO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4.12.1. 설립되어 연초용 필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2008.12.31.과 2008.2.27. 각각 사임한 사내이사 최OOO과 감사 최OOO으로부터 2010년∼2011년 기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발행주식 각 15,430주 및 1,359주 합계 16,789주(이하 “쟁점자기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매수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5.27.∼2014.7.5.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주식변동사항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의 취득은 「상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그 매수자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최OOO 및 최OOO에게 지급한 매수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0.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 및 2013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 2012년 귀속분 OOO 및 2013년 귀속분 OOO을 최OOO 및 최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등기이사였던 최OOO은 2008.12.31. 이사를 사퇴 후 2009.12.31.까지 청구법인의 고문으로 재직한바, 지병인 심장병의 악화로 장기적인 요양 및 치료비용이 필요하여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주식을 2008년 8,800주, 2009년 4,800주, 2010년 2,600주씩 개인들에게 양도하기 시작하였으나, 개인들은 자금 부담으로 더 이상 주식을 매수할 수 없었던 관계로 청구법인에게 잔여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공장부지 매수자금 마련 등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5회에 걸쳐 쟁점자기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법적근거는 「상법」(2011.5.23. 법률 제106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1조의2 제1항에 따라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고, 이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주식매수 시마다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를 하였던 것이나, 당초 관련 근거를 같은 법 제341조 제1호에 규정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로 오해하여 이사회 결의서나 주주총회 결의서에는 자기주식취득 목적을 ‘소각’으로 기재한 것이었다. 현재까지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것은 「상법」 제341조의2 제3항에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서,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을 제한하는 취지는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인바, 쟁점자기주식 매수 후에도 매출액, 영업이익 및 이익잉여금누적금액이 증가하여 재무적 기초가 더욱 견고해지고 채권자나 다른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자기주식 취득에 대하여 기존주주가 주식명의변경무효 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자기주식의 취득행위는 정상적인 거래임이 분명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의 취득근거로서 「상법」 제341조 제1호(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가 아니라 같은 법 제341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주 최OOO으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과정을 보면,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기 전 서면확인 과정에서는 2010년 8월 임시 주주총회, 기안문OOO 상으로 쟁점자기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으나, 주식변동조사기간 중 재차 제출받은 이사회 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내용을 비교 검토한 결과, 동일 일자․시간에 작성된 의사록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서면확인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자본의 감자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있었고, 이에 당초 의결 내용이 「상법」 규정을 오인하여 결의한 내용이어서 목적에 맞게 재의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제출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기간 중 제출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임의로 재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상법」 제341조의2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하게 금지한 취지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 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인바, 쟁점자기주식의 양도인 최OOO은 양도전 청구법인의 2대 주주였고,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결산서 상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채무 등이 매년 상당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였듯이 자기주식 취득 당시 청구법인은 공장부지 매수자금 마련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은 결국 회사 및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에 해를 가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매입대가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4.12.1. 설립되어 연초용 필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로서, 최OOO은 2008.12.31., 최OOO은 2008.2.27. 각각 청구법인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최OOO은 이후 2009.12.31.까지 고문으로 재직하다 퇴직한바, 최OOO과 최OOO은 그들이 보유한 청구법인 발행 쟁점자기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른 쟁점자기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의 취득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 (3) 쟁점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2010.7.28. 및 2011.3.4. 이사회 의사록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이고, 이후 2011.4.29., 2011.7.4. 및 2011.7.25. 이사회 의사록의 각 내용도 2011.3.4. 이사회 의사록 내용과 동일하다. (4)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당초 서면확인 시 제출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식소각목적으로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이나, 이후 실지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자본의 감자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 취득 후에도 청구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지 않아 이익을 배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은 주주중간배당지급 현황을 제출하였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은 「상법」 제341조의2에 근거한 것이므로 최OOO과 최OOO에게 지급한 주식매수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퇴직자로서 청구법인 발행 주식 15.43%를 소유한 최OOO으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41조의2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인바, 당초 서면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상법」 제341조 제1호에 따른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의결만이 나타난 점, 이후 처분청의 실지 조사 당시 제출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동일 일자의 의결에 대해 ‘자본의 감자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 및 변경되어 있었고, 처분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41조의2 제2항에 따른 의결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최OOO으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상법」 제341조의2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상법」 제341조의2에 규정된 자기주식 취득 절차에 위배되어 그 매수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최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자기주식의 경우, 최OOO은 2008.2.27. 청구법인의 임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법」 제341조의2 제1항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갖춘 점, 그가 보유한 청구법인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35%이므로 「상법」 제341조의2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가 불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법」 제341조의2에 따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매수대금 OOO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 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상법(2011.5.23. 법률 제106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1조의2【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등의 자기주식취득】 ① 회사는 제3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 후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2.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취득할 주식의 가액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433조 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