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과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 2012년 귀속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이 면세유를 부정유출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해상운송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OOO로, 석유제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운송 및 급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OOO 등의 급유선 업체가 보유한 선박을 이용하여 외국선박 등에게 면세유를 급유하는 해상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면세유를 급유하면서 일부를 남기는 방법을 통해 면세유를 부정유출하여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계좌 등에 입금․관리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OOO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년~2012년 귀속 OOO원[2010년 귀속 OOO원OOO, 2011년 귀속 OOO원OOO, 2012년 귀속 OOO원OOO]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외국선박에 면세유 급유용역을 제공하거나 외국선박과 해상 면세유 판매회사 사이에서 중개거래를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 OOO과 직원 OOO을 포함하여 총 OOO이 근무하였다.
청구법인은 2010년부터 청구외법인과 면세유 운송 및 급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급유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급유선을 보유하지 않아 필요시 급유선 회사에 도급을 주어 급유용역을 제공하였다.
면세유의 급유는 청구외법인이 위탁․지정한 관리자의 입회하에 보세창고에서 면세유를 불출하고 급유선 관리자, 외국선박의 기관장 및 청구법인의 직원 등이 입회하여 외국선박에 급유하고 급유종료 후 입회한 당사자들이 급유의 사실관계(유종, 급유량 등)가 기재된 서류에 각 기명날인하고 통상 OOO이 경과하면 외국선사의 국내대리점은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결제한다.
면세유의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인 톤당 OOO의 중개수수료가 청구법인의 수입이 되나 판매거래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구매대금 전체를 지급하고 판매대금 전체를 수취하므로 실제 금융거래 금액은 매출액의 수백배가 되고, 사업의 특성상 일시적 차입과 상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을 세무조사하면서 OOO 청구법인이 면세유를 불법으로 판매한 증거는 없지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및 직원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였다.
조사청은 OOO 유선으로 OOO에게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OOO은 친누나 OOO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사채활동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OOO조사청에 출석하여 동일한 내용을 소명하였으며, 소명 후 세무사 OOO을 찾아가 관련 내용을 상담한 결과 구두진술로 인해 거액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OOO조사청에 다시 출석하여 OOO를 통해 면세유를 외국선박에 급유하면서 잔량을 남겨 OOO에서 신원미상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해상 면세유 잔량을 조금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하면 자신에게 거액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임시방편으로 진술)하였다.
OOO이 OOO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조사청은 세무사의 동행을 막고 OOO만을 조사실에 입장시켜 진술을 받아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5를 부당히 침해한 것으로 위법행위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 조사청에 출석하여 본인의 금융거래내역은 사업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자신의 어머니와 친족, 친구와 지인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2차례 추가로 조사청에 출석OOO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소명하였다.
OOO은 본인의 진술로 인하여 청구법인, OOO의 대표자 OOO이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받고 부당한 과세처분을 당할 상황임을 뒤늦게 깨닫고 OOO 조사청에 문서로 본인의 심문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는 해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세무조사의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OOO월말까지 OOO에게 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가 OOO에게 다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OOO 조사청에 출석하여 OOO으로부터 현금 약 OOO원을 위탁받아 OOO와 함께 OOO에 소재한 OOO 주변에서 사채업을 영위하는 방법으로 보관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조사청은 OOO과 OOO의 협박에 의하여 OOO이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허위진술로 인해 부당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진실을 말한 것이고 OOO과 OOO은 면세유 부정유출 및 판매와 관련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조사청은 OOO이 부정하게 면세유 잔량을 남겨 판매하였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근거하여 면세유를 부정유출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한 반면, OOO지방검찰청은 OOO의 금융거래가 외부인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반환한 것으로 보았고 OOO의 금융거래는 OOO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 등을 사채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OOO의 친누나 OOO은 OOO 배우자 OOO이 폐암으로 사망하게 됨에 따라 OOO이 운영한 OOO 주식회사에 사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 자신이나 자녀의 명의로 예금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OOO원OOO 상당의 현금을 OOO에게 위탁하였다.
OOO은 OOO을 영위하는 OOO에게 OOO원을 현금으로 대여하고 대여원금과 이자를 2010년~2012년 기간동안 나누어 회수하였는바 이는 차용증과 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OOO은 OOO월경 친구 OOO과 공동으로 ‘OOO’라는 상호의 노래주점에 약 OOO원을 투자하였다가 사업부진 등으로 OOO월 투자금 약 OOO원만 회수하는 손실을 입었고, OOO에게 청구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하고 OOO원은 납입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는바, OOO으로부터 OOO원을 위탁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자금운용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위탁받은 OOO원의 운용방법을 고민하다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OOO가 사채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OOO 주변에서 사채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OOO의 은행계좌에서 OOO 등에게 계좌이체로 대여한 후 OOO를 통해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채업을 영위하였으며, OOO에게 업무비 명목으로 매월 OOO원에서 OOO원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고 수익금 일부를 OOO에게 현금 또는 자녀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OOO이 OOO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과 원금과 이자 등으로 회수한 자금총액은 약 OOO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면세유 중개용역 사업의 특성상 청구법인의 규모에 비하여 일시적 차입과 상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금이 가수금의 형태로 일시 조달되었다가 상환되기도 하는바, 매입대금 결제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면세유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을 운영하면서 어머니 및 친지, 친구 및 지인들로부터 필요한 사업자금 등을 차입하였다.
(2) 조사청은 유류 부정유출과 불법소득 분배에 관해 단 한건의 직접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OOO과 OOO의 금융거래 성격에 관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가 허위라는 단 한건의 직접적인 반대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조사청은 OOO에 승선한 횟수와 일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OOO의 모든 급유과정에서 면세유를 부정유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검찰청에서는 청구법인이 OOO를 이용하여 면세유 급유작업을 한 총 OOO 중 OOO이 승선한 경우는 총 OOO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청은 어떻게 OOO이 단독으로 OOO를 이용할 수 있었는지, 공모에 참여한 자는 누구인지 또는 이익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심문진술의 내용을 채택하고 있는바, OOO를 이용하여 면세유를 부정유출하였다는 OOO의 진술은 채택하고 단독행위라고 진술한 부분은 배척하면서 OOO의 대표자 OOO과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또한, 조사청이 유력한 정황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OOO의 진술(OOO이 OOO의 대리인으로서 불법행위를 하고 그 수익금을 OOO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번복함)과도 상반된 것이다.
조사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OOO의 진술서에는 OOO이 면세유 잔량을 부정하게 판매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OOO의 심문진술 내용을 부당하게 확대하여 OOO이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검찰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는 OOO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 참고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조사청은 OOO이 OOO 소유의 OOO에 면세유를 불법으로 남겨 두었다가 급유선을 이용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OOO에 대해 전화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의 조사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OOO에 소재한 조사청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고 OOO은 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선박을 운행할만한 경험과 능력도 없는 자들인데 OOO이 수년간 배에 승선하거나 해운업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다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였다.
특히, 선박을 운항하여 불법유류가 판매될 수 있는 은밀한 장소로 급유선을 이동시킬 능력이 없는 OOO이 밤에 OOO의 선장과 선원들 몰래 OOO를 이용하여 면세유를 불법으로 판매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납득할 수가 없다.
조사청은 OOO의 진술에 근거하여 OOO이 공모하여 면세유를 불법으로 판매하였다고 믿고 OOO의 해명진술을 배척하고 있으나 OOO은 OOO지방검찰청 조사에서 자신의 진술이 단순히 추정에 의한 것이고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번복하였다.
(3) 해상 면세유를 대량으로 부정유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사청이 면세유를 부정하게 유출하고 판매대금을 분배하였다는 금액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이 OOO를 독식하고 있는바 통상적인 이익분배 비율이라 볼 수 없고 조사청이 불법 수익금의 분배로 주장하고 있는 OOO 계좌 입금내역 금액의 비율과도 전혀 유사한 패턴을 취하고 있지 않다.
<표2>
조사청에서 추정한 유출수량(아래 <표3> 참조)에 근거하여 급유량 대비 유출량 비율을 분석해보면(아래 <표4> 참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외국선박에 급유하도록 위탁받은 수량의 OOO를 매번 외국선박의 선장을 속이거나 매수하는 방법으로 남겨 부정하게 유출하여야 하고 외국선박의 선사에서 선박의 운행경로 및 거리 등을 감안하여 급유수량을 결정하고 관리하므로 급유예정량의 OOO에 달하는 유류를 한 번에 유출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표3>
<표4>
조사청이 면세유 부정유출 행위의 유력한 정황증거로 제시한 OOO과 OOO도 대량으로 유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OOO 진술에서 사업부진에 따른 자금압박을 탈피하기 위해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을 몇 년간 계속적으로 시도했지만 소량밖에 유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금압박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이 연간 OOO의 급유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급유량의OOO에 상당하는 유류를 부정유출할 수 있었다면 OOO은 당연히 자금압박을 벗어나고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조사청이 면세유 부정유출 행위의 유력한 정황증거로 제시한 OOO과 OOO이 실제 불법 유출한 수량은 소규모로 이루어진 것이고 OOO원 정도의 소량에 불과하다.
세관은 면세유 부정유출을 막기 위해 급유작업을 마친 바지선을 임의로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부정유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세관은 모든 바지선에 칠하여진 표시선을 확인하거나 또는 탑승하여 유류 저장탱크를 확인하여 유류가 부정하게 저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조사청이 유력한 정황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OOO도 OOO 진술에서 부정유출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쉽게 노출되고 소량인 경우에만 눈속임이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세관은 CCTV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순찰 선박을 운영하면서 각 부두 내에서 유류 저장탱크가 있는 급유선이 유류 저장탱크를 갖고 있는 타선박에 급유호스를 연결하고 있는 현장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4) 금융거래내역은 면세유 부정유출과는 무관하다.
조사청은 OOO이 동일한 일자에 금융거래를 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공모하여 이익금을 상호 배분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나, OOO지방검찰청은 OOO이 동일한 일자에 금융거래를 행한 적도 있으나 이는 지난 3년간의 금융거래 횟수나 금액에 비하여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거래일자가 일치한 경우는 OOO이 외부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당시 OOO에서 근무하던 직원OOO을 통해 OOO에게 차입한 금액의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였기 때문이다.
조사청은 OOO의 진술에 근거하여 금융거래가 개인적 차입과 관련된 것이라는 OOO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나, OOO은 OOO지방검찰청 조사에서 자신의 진술이 오류이거나 추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OOO의 모친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자금능력이 없다는 OOO의 진술은 잘못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OOO은 모친, 친구 및 지인 등에게 개인명의로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였다가 이를 상환하였고 2010년 이후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의 재산증가가 거의 없다.
OOO의 금융거래내역은 OOO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액을 관리․운용하면서 발생된 것으로서 면세유의 부정유출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은 사채장부와 사실확인서 등 다양한 입증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OOO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해상 면세유의 부정유출판매로 조성된 자금이라고 진술한 것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들을 확인하고 조사청에 해명한 바 있다.
또한, OOO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급유작업이 개시되기 이전인 OOO도부터 현금입금액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는 유류의 불법 판매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는 정황증거이다.
아울러 OOO이 면세유를 불법으로 남겨 잔량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개인의 불법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사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그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그 소득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은「국세기본법」제14조를 위배한 것이다.
(5) 현금입금과 급유량은 상관관계가 없다.
OOO월의 경우 실제 급유작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OOO의 현금입금액이 불법유류 판매대금으로 간주되었고, OOO월에는 실제 급유수량의 3배에 달하는 OOO원의 현금입금액이 불법유류판매로 인한 수입금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총 3년간 실제 급유수량과 불법유류 판매수량으로 간주된 금액을 비교해 보면 불법 판매량이 총 급유수량의 대부분 또는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도저히 불법으로 잔량을 남길 수 없는 정도이다.
예를 들어, 불법 판매수량이 총 급유량의 OOO 이상을 초과하는 기간이 총 36개월 중에 7개월이나 되었으며, OOO 이상을 초과하는 기간도 13개월이다.
(6) 바지선업체의 유류 불법판매는 청구법인과 직접 관련이 없고 조사청이 유류 부정유출 혐의와 금융거래 내용과 관련하여 유력한 간접 정황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OOO의 진술은 거의 대부분 번복되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OOO은 유류의 불법판매는 청구법인 몰래 자신이 단독으로 행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급유작업과 관련된 것인지 조차 불분명하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지방검찰청 조사에서는 특정 사실을 목격한 적도 없으면서 단순히 추정에 의하여 진술하였다고 인정하였다.
OOO도 OOO지방검찰청의 조사과정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고 추정하여 진술하였다고 시인하였는바, 이는 OOO월부터 청구법인과 거래가 중단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청구법인에 대해 악의적인 진술을 하였다가 OOO지방검찰청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OOO외 OOO가 해상 면세유를 부정 유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의 바지선들은 해상 면세유 부정 유출과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은 OOO 급유 당시 OOO의 지시에 의해 약 OOO이상의 기름을 빼돌렸으며 청구법인의 지시가 없으면 부정 유출이 절대 불가하다고 진술하였으나OOO지방검찰청 조사에서는 OOO의 지시가 없었고 청구법인 몰래 부정유출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아울러 OOO의 바지선을 이용하여 OOO이 면세유를 부정유출하였다는 진술은 당시 서류에 의하여 실제 OOO의 바지선만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이 OOO에게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는 OOO으로부터 차입한 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과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판명되었다.
OOO이 OOO의 대리인으로서 OOO의 사무실에 있으면서 유류를 부정유출하고 그 수입금의 일부를 OOO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조사청이 수익금 분배자료로 제시하는 자료는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거래흐름이 진술내용과 완전 상반된 것이고 OOO의 직원 OOO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OOO 사무실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조사청에서 확인한 입금내역은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 대해 불법수익 누락으로 처분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고 개인의 사채활동으로 인한 금융소득 과세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직원 OOO이 선박 운항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하여 면세유를 부정유출 및 판매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OOO은 해운업계에서OOO 이상 종사한 자들로 선박운항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에게 등록된 2개의 바지선 업체OOO는 면세유를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들의 선박운항에 관한 지식도 OOO과 다르지 않으며, 선장 OOO은 OOO지방검찰청 조사에서 OOO의 부탁을 받고 OOO를 운항하는 방법으로 면세유의 부정유출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해상 면세유를 유출하는 현장에 있었던 선장이 해상 면세유를 유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도왔다고 진술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청구법인은 OOO 선장 OOO이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거나 사실관계 확인요청을 받은 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OOO에게 3차례OOO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청의 출석 및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음에도 이러한 주장을 펴는 것은 진술의 진위를 떠나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후 판매한 기록 및 부당 이득금의 분배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세유를 부정유출하여 판매한 기록 및 계약서 등은 남겨두지 않는 것이 보편타당한 일반 사람들의 상식인데,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OOO의 비상식적인 현금입금거래 등의 정황증거들로 보아 면세유를 부정 유출·판매하여 입금하였다고 보는 것은 신뢰성 있는 추정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다량의 면세유를 유출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논리라면 단 한건의 해상 면세유도 유출될 수 없고 조사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관련된 2개의 바지업체에서 면세유를 유출하여 판매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실제 급유작업이 OOO의 선원과 선장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들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청의 조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OOO에게 세 차례나 공문을 보내서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해상에서 일어나는 급유과정에서 급유수량을 체크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무장이며 이에 따른 책임도 사무장이 지는 것으로 바지선의 선원들이나 선장인 OOO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선원들은 OOO에 고용된 입장에서 OOO이나 OOO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제보를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그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어 객관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청구법인은 세관직원의 눈을 피해 면세유를 유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세관직원이 모든 벙커링 현장을 직접 참관하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관직원 입장에서 면세유를 유출하는 현장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OOO 에 서명이 되어 있으면 정상적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법인은 OOO의 최초진술을 번복하여 금융거래내역이 면세유 부정유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사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당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타당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타당한 입증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수차례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공문을 보냈으나 청구법인에서 합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OOO이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OOO 등은 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로 이들로부터 빈번하게 자금을 빌렸다는 것은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고, OOO의 경우OOO원이라는 돈을 자택 장롱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은행에 입금하고 기본적인 인적사항도 모르는 사채업자에게 OOO원을 빌려주었다고 소명하는 것 등은 OOO의 최초 진술을 뒤집을만한 결정적인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OOO이 사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달력에 표기된 장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이다.
OOO 등이 사채업을 영위하였다면 반드시 현금을 빌려준 계약서, 공정증서, 인감증명서, 차용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영수증, 차용인별 대여 및 회수 장부 등이 있어야 하지만 OOO은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
OOO로부터 받은 차용증, 사실확인서와 OOO와 관련하여 달력에 표기된 회수내역은 사후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자료이고 만일 실제로 사채업을 하였다면 현금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빌려주었고 회수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OOO이 제출한 자료는 사채를 해서 돈을 받았다는 서류만 있을 뿐 가장 중요한 빌려준 것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
OOO에게 송금한 금액도 사채인지 술값을 계산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OOO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빌려준 돈은 계좌에서 이체하였고 받을 때는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사채와 관련된 증빙은 한 건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또한, OOO 등이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처분청에서 면세유를 판매하여 입금한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측이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채업을 하였다고 해명자료 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5) OOO은 사채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자금원으로 매형 OOO에게 남겨준 현금 OOO원이 자금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서로 모순되는 주장으로 신뢰할 수 없다.
OOO의 자금 OOO원의 운영을 위탁받아 사채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였다면 원금과 이자 모두 OOO의 소유이고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OOO은 본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본인의 의사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채와 관련된 소득세도 본인에게 과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OOO이 자금을 운용한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원금은 전혀 회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OOO에게 얼마를 어떻게 회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확인서만 제출하였다.
따라서, OOO이 사채자금원으로 주장한 금액OOO은 OOO이 사채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것으로 판단된다.
(6)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수입만 있을 뿐 비용이 필요 없는 사업을 운영한 금융거래로 판단된다.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입출금기를 통하여 입금된 자금만 있을 뿐 비용으로 지출된 내역은 전혀 없는바, OOO이 최초 진술한 해상 면세유를 부정유통하여 얻은 소득으로 판단된다.
만약, 사채업을 한다면 수시로 입출금이 있어야 하고 그 외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나, 해상 면세유 부정유통은 본인 자금이 거의 필요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조세범처벌법
제4조【면세유의 부정 유통】③「개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11호 및「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는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퇴사한 OOO월 설립하였고 주주구성은 OOO과 그의 배우자가 OOO이나 청구법인의 실 투자자는 OOO이며, OOO은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급유선을 관리․감독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OOO과 OOO은 급유선의 사무장으로 등록하여 급유용역을 관리․감독하였다.
(나) OOO의 OOO 계좌에 OOO 기간 동안 입출금기를 통해 입금한 현금은 총 OOO원으로 OOO은 입금된 금액의 출처에 대해 OOO가 청구외법인에게 급유지시를 받는 경우 일부 급유할 수량을 남기는 수법으로 잔유를 모아 판매한 대금이라고 진술OOO하였다가 OOO 조사청에 1차 진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OOO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매형 OOO 사망하기 전 OOO을 고의로 부도를 내고 유족에게 남긴 약 OOO원의 현금 중 OOO원은 뷔페사업에 투자하였고 OOO원은 OOO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해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OOO은 2차 진술OOO에서 청구법인에서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며 1차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매형OOO이 운영하는 OOO 주식회사는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한 상태에서 사망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현금 OOO원을 부정기적으로 OOO단위로 나누어 입금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현금매출 누락이나 사채로 벌어들인 소득이라는 것도 근거자료가 없으며 주변 관련인들로부터 계속 거짓진술 및 거짓자료 제출을 강요당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OOO 최초 진술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관련 진술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계좌에 OOO 기간 동안 현금OOO원이 입금된 것에 대해 OOO은 그의 어머니 OOO가 OOO에서 중도매인 일을 하면서 얻은 소득과 친구,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자금을 입금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OOO의 OOO 등을 조회하였으나 특별한 자금원이 없었으며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는 지병이 있어 OOO 넘게 집에서 쉬고 있고 OOO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OOO에게 돈을 빌리러 왔다가 문전박대 당한 사실을 목격하였으며 OOO 급유 당시 OOO의 지시에 의해 약 OOO 이상의 기름을 빼돌렸고 청구법인의 지시가 없으면 뒷물작업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이 입금한 날짜와 동일한 날에 OOO에게도 자금이 입금되는 것으로 보아 OOO이 뒷물작업에 관련이 없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마) OOO를 통해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렸다고 진술한 OOO의 선주 OOO의 계좌를 확인한 바, OOO과 동일하게 같은 기간 OOO원의 현금이 입금되었으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OOO의 직원 OOO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금융추적조사결과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OOO 지점과 OOO 지점에서 아래 <표5>와 같이 OOO의 계좌에 현금을 나누어 입금된 것이 확인되어 OOO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또한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뒷물시장에 판매한 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5>
(바) 조사청은 아래 <표6>과 같이 OOO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면세유 부정유출 규모를 추정해보면 총 OOO에 이를 것으로 보았고 OOO에 대해 아래 <표7>과 같이 OOO 기간의 입금액(공급대가)을 면세유 부정유출을 통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확정하여 입금된 금액은 이들이 영위한 각 사업체의 거래 관련하여 과세재화를 사업상 판매해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회사별․개인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표7>
(사) OOO의 OOO은 OOO 기간 동안 청구법인 및 OOO의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총 OOO 상당의 해상 면세유를 불법유통하였다고 진술OOO하여 이를 근거로 OOO 기간 중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수량과 금액OOO을 확정하였다.
(아) OOO의 실사업자인 OOO은 외항선에 해상유를 급유해 주면서 바지선에 남긴 뒷물기름을 OOO에 바지선을 정박하면 중간수집상이 기름을 빼가고 다음날 OOO 근처 다방이나 차안에서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판매하였다고 진술OOO하여 이를 근거로 OOO의 OOO 기간 중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수량과 금액OOO을 확정하였다.
(자) 청구외법인은 OOO 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음성적으로 수취한 기록이 있는바, 청구외법인의 벙커링 물량을 청구법인이 더 많이 받아오기 위한 사례금조로 수수한 것이라고 할 뿐 면세유 부정유출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까지 급유용역 수수료로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은 OOO원, 급여, 임대료 및 용역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순수하게 벌어들인 소득은 같은 기간 총 OOO원(당기순이익 OOO원)에 불과하지만, OOO이 OOO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 OOO원으로 급유용역제공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뛰어넘는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OOO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나) OOO의 참고인 심문조서OOO를 보면 OOO의 OOO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OOO원의 자금출처는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친구,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고 현금으로 출금한 OOO원은 빌린 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진술서OOO에는 OOO 기간 동안 OOO 계좌에 현금 및 입출금기로 약 OOO원이 입금된 것에 대해 대부분 OOO에서 장사하시는 모친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자세한 내역은 추후 소명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의 진술서OOO에 의하면, 입금내역OOO과 출금내역OOO에 대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 현재 정확히 소명하기 어렵고 OOO 중매인인 어머니OOO로부터 OOO, 동생 OOO 등으로부터 빌렸다고 답변하면서 OOO의 확인서 외에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 OOO의 참고인 심문조서OOO를 보면, OOO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외항선에 급유할 수량의 일부를 남기는 방식으로 일정량을 모아 판매하고 입금한 것으로 OOO를 이용하여 외항선에 해상유를 급유하면서 보통 OOO 정도를 남기고, 남긴 기름을 일부의 탱크에 저장했다가 OOO 정도가 되면 톤당OOO원을 받고 판매한 후 OOO 등의 입출금기에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조사청에 제출한 해명서OOO에 의하면, OOO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압박감에 OOO의 자금으로 맡겨놓은 금액(OOO원 상당)과 뷔페사업으로 현금매출한 금액(OOO원 상당)을 분산 입금한 것인데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것을 우려해 허위진술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의 2차 진술서OOO를 보면 OOO 계좌에 OOO까지 현금 및 입출금기로 입금된 OOO원에 대해 OOO씨가 사망하고 남긴 상속재산(현금 OOO원)이 있었는데 신용불량자인 OOO에게 이를 맡겨 장롱, 담배박스와 가방 등에 넣어 관리하면서 사채업 등을 영위하였고 사채업 관련하여 장부 등은 OOO가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진술서OOO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OOO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OOO의 대표자 OOO의 대리인으로 OOO과 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면세유 부정유출을 하였고 OOO에 대한 급유작업시 OOO의 지시에 따라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적이 있으며, OOO는 지병이 있어 OOO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OOO이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는 자금이 없고 오히려 OOO에게 돈을 빌리러 왔다가 단호히 거절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OOO의 문답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면세유 급유내역 중 잔유를 남긴 배OOO를 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면세유를 부정유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문답서OOO와 OOO(청구외법인의 직원)의 문답서OOO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기간 동안 총 OOO원의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현금을 받은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OOO 선장 OOO에게 3차례OOO에 걸쳐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조사청에 방문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현금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OOO에게 2차례OOO에게 1차례OOO 조사청에 출석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대표자인 OOO의 문답서OOO를 보면, OOO 기간 동안 외화대출계좌를 개설하여 OOO에게 OOO를 대여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빌려주었다고 소명하였고 OOO기간 동안 OOO 계좌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적이 없는 OOO원의 현금이 입금된 것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의 확인서OOO에 따르면, OOO부터 현재까지 OOO의 선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조사청으로부터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및 판매에 관하여 어떠한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받은 적이 없으며 면세유를 부정하게 유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OOO를 운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세무사 OOO의 확인서OOO에는 OOO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사청의 조사시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OOO원 상당)에 대하여 OOO 자금으로 사채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관이 증빙을 제시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제출을 상담한 적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가 OOO까지 OOO에게 OOO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OOO과 6차례에 걸쳐 이를 상환하였다는 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마) OOO의 확인서OOO를 보면 OOO과 오랜 친구로 OOO으로부터 돈을 받아 OOO 주변에서 사채업을 하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사채업 기록을 폐기하여 OOO 기록만 OOO에게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OOO의 친누나OOO의 확인서OOO에는 남편 OOO의 사망에 따라 총 OOO원의 현금을 OOO에게 관리를 위탁하였고 그 대가로 현금 또는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생활비에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OOO이 OOO 기간 동안 주점을 운영한 OOO에게 계좌이체로 총 OOO원을 대여해준 사실을 정리한 내역과 OOO의 폐업사실증명원OOO을 제출하였고 OOO이 OOO에게 OOO원을, OOO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OOO의 확인서OOO에 의하면 OOO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수차례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되어 있고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의 사촌동생 OOO의 확인서OOO에는 매매자금 부족시 부득이 현금을 OOO에게 빌려 쓰고 갚은 적이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OOO의 확인서OOO를 보면 OOO과 적게는 OOO원에서 많게는 OOO원까지 현금으로 빌려주고 받는 과정을 수차례 하였다고 되어 있다.
(자) 이 밖에 2012년 사채대금 거래내역이 기록된 다이어리OOO와 OOO의 급유작업현황을 기록한 명세서, 사채활동을 하였다며 2009년부터의 금융거래내역 및 OOO의 승선 횟수 대비 부정유출수량 분석표 등을 제출하였다.
(4) OOO지방검찰청의 OOO 및 청구법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급유내역OOO 중 OOO이 서명한 것은 OOO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OOO를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에 OOO에 걸쳐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잔유를 남겨 뒷물시장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작성한 고발관서(조사청)의 범죄일람표의 근거자료인 OOO의 급유용역내용은 OOO의 1차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 조사청은 피의자의 1회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의자가 제출한 사채대금 회수내역서 사본, 참고인 OOO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OOO 등 참고인들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한 적이 없고 1회 자백 진술에서 인정한 사실(OOO에 피의자가 서명한 급유작업에 사무장으로 승선한 경우 그 잔유를 남겨 판매) 이외의 현금입금액을 모두 해상유 부정유출 판매대금이라고 고발하였으며, 고발 담당공무원도 OOO의 1회 진술 외에 고발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OOO이 사망한 OOO로부터 현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OOO의 1회 자백진술이 지극히 신빙성이 있다는 조사청의 판단 외에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모두 배척하였으며 피의자가 OOO로 청구외법인에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잔유를 남겨 뒷물시장에 판매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 OOO가 몸이 아파 OOO 넘게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부친이 OOO에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참고인 OOO의 진술과 관련하여 OOO가 2012년도까지 OOO에서 중소매인을 하였다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고 OOO와 함께 중소매인을 한 참고인 OOO도 OOO의 모친이 2012년도까지 OOO에서 중소매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참고인 OOO은 OOO에 대한 진술은 추측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조사청은 OOO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날짜와 동일한 날짜에 OOO의 계좌에도 현금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입금내역을 확인하면 OOO의 입금일과 OOO의 입금날짜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OOO의 고발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OOO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바) 조사청은 OOO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는 날에 OOO의 계좌에도 현금이 입금되었다고 적시하였으나, 동일한 날짜에 입금된 사실도 있으나 입금일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OOO이 OOO의 전주 역할을 하였고 해상유 잔유를 빼돌려 그 돈을 나눠 갖는다고 진술한 참고인 OOO에 대하여 조사한 바, 이는 추측일 뿐 참고인이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 OOO의 진술 및 OOO 계좌에 의하면 OOO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이를 나눠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의 전주 역할을 하였다는 참고인 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조사청의 주장 외에 OOO를 급유하면서 그 잔유를 남겨 뒷물시장에 판매한 대금을 나눠 가졌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와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사채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들 또한 명백히 사채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변인물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없이 OOO의 당초 진술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에서 추정한 OOO를 통한 면세유 유출량OOO이 부정유출로 적발된 다른 2개 업체의 유출량OOO보다 현저히 많으며,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도 조사청의 주요 과세근거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면세유를 부정유출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