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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공제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4-구-3679생산일자 2015.04.1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사업 외의 보험 관련서비스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 미경과 선급비용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자원봉사활동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공제급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9.2.2.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자원봉사자 상해공제사업(이하 “쟁점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13.10.14.∼2013.11.2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재공제료 중 OOO백만원은 OOO(대표자 OOO)를 통해 재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재공제료를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송금한 후 전대표자 OOO초과금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가공의 경비로확인되어 손금불산입하고, 조사착수 전에 회수한 금액 OOO백만원은 유보, 전대표자 OOO사적으로 사용한 OOO백만원을 상여로 각 소득처분(OOO수수료 OOO백만원은 OOO상여로 소득처분) 등을 하여 2013.12.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같은 날 OOO귀속자로 하여 합계 OOO(2009년 귀속분 OOO2010년 귀속분 OOO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OOO귀속자로 하여 합계 OOO(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각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공제사업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니다.

  (가)청구법인은 ‘회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민주시민의 공동체의식 배양과 공익증진 및 자원봉사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법」제32조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정관 제4조 제1항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인적·물적손해에 대한 공제 급부’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공제사업은 청구법인 회원의 자원봉사활동을 돕는다는 비영리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

  (나)일반적으로 공제사업이란 ‘동일한 조직 또는 동일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를 조직하여 사고시에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 특징은 보험과 달리 가입자격이 조합원 또는 회원에 국한되며,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는 대부분 개별 법령의 근거에 따라 설립되나 특정 법률의 근거 없이 설립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보험업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방으로 하여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보험업법」제2조 제2호).

  청구법인의 경우, 정관 제6조에 규정된 일반회원(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 자원봉사자를 정회원으로 함)을 중심으로 쟁점공제사업을 영위하는바, 이는 동일한 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제회를 조직하여 사고시에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공제사업이라 할 것이다.

  (다)「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에 공제업 중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또는 급여사업에 한한다)’은 비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규정을 근거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제 급부업무를 통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에 규정된 급여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제업을 영위한 것이다.

  (라)따라서, 청구법인의 전대표자인 OOO공제료의 일부를 횡령하였다 하여 거액의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비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법인세 부과로 인한 상여처분에 따라 행하여진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2)청구법인은 회계처리상 연도말 현재 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재공제료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 재공제료 비용은 연도중 지출된 재공제료 금액에 기초 선급비용을 가산하고 기말 선급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되는바, 연도중 지출된 재공제료가 OOO횡령으로 과다계상된 만큼 선급비용 역시 과다계상되었으므로 필요경비 과다계상액을 감안하여 선급비용이 재조정되어야 하고 각 연도별 법인세액은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쟁점공제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가) 대구고등법원의 판결(2013노102판결, 2013.7.29. 선고,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쟁점공제사업은 자원봉사공제회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이에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 중 사망 또는 상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원봉사공제회 및 재보험회사가 분담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회원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공제료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명칭이나 지급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실제로 손해보험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원공제료의 30%를 사업비 명목으로 수익한 점, 나아가 재보험회사의 연간 순수익의 40%를 이익수수료 명목으로 반환받은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손해보험업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한 것이라는 점도 인정되며,

청구법인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고한 상해보험 입찰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공제계약의 당사자가 매년 변경될 뿐만 아니라, 부담할 공제료, 보장되는 공제금 등은 개별적으로 체결되는 공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 점, 공제회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출자금이나 회비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료(보험료)를 수령한 점, 쟁점공제사업은 기존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던 자원봉사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상품과 그 성격에 있어 차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제사업은 순수한 의미에서 공제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나) 따라서, 쟁점공제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비수익사업인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이 아니고 보험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연도별 재공제료 비용은 실제로 연도말 미경과 재공제료 금액(실제 선급비용)을 확정한 후 계산(기초 선급비용+당기지출 재공제료비용-기말 선급비용)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실제 미경과 재공제료(선급비용)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기말 선급비용을 전제로 쟁점판결서의 범죄일람표 등에 나타난 가공의 재공제료(횡령금액)를 일자별로 집계하여 기간 귀속을 정하였는바, 이를 달리 조정할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쟁점공제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가) 대구고등법원의 판결(2013노102판결, 2013.7.29. 선고,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쟁점공제사업은 자원봉사공제회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이에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 중 사망 또는 상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원봉사공제회 및 재보험회사가 분담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회원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공제료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명칭이나 지급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실제로 손해보험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원공제료의 30%를 사업비 명목으로 수익한 점, 나아가 재보험회사의 연간 순수익의 40%를 이익수수료 명목으로 반환받은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손해보험업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한 것이라는 점도 인정되며,

청구법인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고한 상해보험 입찰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공제계약의 당사자가 매년 변경될 뿐만 아니라, 부담할 공제료, 보장되는 공제금 등은 개별적으로 체결되는 공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 점, 공제회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출자금이나 회비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료(보험료)를 수령한 점, 쟁점공제사업은 기존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던 자원봉사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상품과 그 성격에 있어 차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제사업은 순수한 의미에서 공제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나) 따라서, 쟁점공제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비수익사업인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이 아니고 보험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연도별 재공제료 비용은 실제로 연도말 미경과 재공제료 금액(실제 선급비용)을 확정한 후 계산(기초 선급비용+당기지출 재공제료비용-기말 선급비용)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실제 미경과 재공제료(선급비용)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기말 선급비용을 전제로 쟁점판결서의 범죄일람표 등에 나타난 가공의 재공제료(횡령금액)를 일자별로 집계하여 기간 귀속을 정하였는바, 이를 달리 조정할 근거가 없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5.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마.「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3)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4)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6) 보험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고용보험법」에 다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손해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2.“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인적․물적손해에 대한 공제급부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주사무소로 하여 2009.2.2. 법인설립(설립인허가 2009.1.29.)되었고, 2012.6.18. OOO주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며, 2012.7.25. 대표자가 OOO으로 변경되었다.

  (2) 청구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3)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재무제표는 아래와 같다.

  (나) 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표2>)

  (다) 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표3>)

  (4)청구법인의 전대표자 OOO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보험업법」위반으로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 2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은 OOO항소에 대하여 2013.10.31. 상고기각 판결하였는바, 대구고등법원의 쟁점판결서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업무흐름 등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대하여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인적·물적손해에 대한 공제 급부 등을 위하여 2009.1.29. 설립한 청구법인의 이사장으로 공제회 자금의 관리·사용,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2006.1.1. ∼ 2012.3.31. 사단법인 OOO회장, 1999년 12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OOO협회장도 함께 맡고 있었다.

  (나)청구법인의 쟁점공제사업에 대하여

  1)청구법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 후유장애, 의료·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아래 <표4>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지역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청구법인은 보험중개회사인 OOO재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OOO통해 재보험회사(OOO)와「자원봉사공제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보상기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해 보상을 하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원봉사센터로부터 지급받은 보험 가입금액(원공제료)을 OOO통하여 재보험회사에 출재할 때, 재보험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원공제료에 대한 일정한 비율(출재율)로 계산한 금액만 출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의 공제적립금 내지 위험부담금으로 적립하였다.

  3) 청구법인은 재보험회사에 지급한 재공제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재수수료’ 명목으로 돌려받아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공제적립금의 30%도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공제료의 30%를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며, 재보험회사로부터 재공제를 운영하여 발생한 연간 순수익의 40%를 이익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다)「보험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OOO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한 쟁점공제사업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OOO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OOO허가 없이 쟁점공제사업을 영위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그 근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을 당시 OOO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쟁점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OOO등으로부터 「보험업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보험업법」위반 행위는 법률의 착오로서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OOO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따라 OOO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위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5)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입금할 재공제료를 초과송금한 후 OOO대표자 OOO로부터 초과 송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수표로 되돌려 받아 OOO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는 송금액 전액을 공제료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아래 <표6>과 같이 2010∼2012사업연도에 OOO백만원의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6)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제계약 체결시 작성하는「OOO공제청약서」에는 아래 <표7>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OOO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통보(안전정책협력과-306, 2009.1.30.)와 법인설립허가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공제급부,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기반조성과 분위기 조성사업, 자원봉사활동 관련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으로, 「민법」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8)청구법인은 연도말 미경과 공제기간에 대한 선급비용(재공제료)을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당시 근무했던 직원의 협조를 받아 약 6,500건의 계약내용을 파악하여야 하나, 2013년 말 직원이 전원 퇴사하여 선급비용을 재계산할 수 없으므로, 연도별 지출금액 대비 선급금액 비율을 산출하여 실제 선급비용을 추산하는 방법으로 연도별 재공제료를 아래 <표8>과 같이 산출하였다고 주장한다.

  (9)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당시 직원은 11명으로 계약·청약팀, 보상팀, 회계팀으로 나뉘어 있었고, 회계팀은 원공제료의 청약·수납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으로 그 내역을 관리하였으나 재공제료에 대하여는 OOO정해주는 금액으로 OOO입금하고 OOO통보하는 금액에 따라 선급비용을 산정한 것이므로 직원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며, 정확한 재공제료 산정을 위해서는 OOO재공제료자료를 확보하여야 하고, 쟁점판결서상 출재율은 보상금액에 대한 청구법인과 재보험회사의 분담비율을 정한 것일 뿐, 재공제료 금액이 원공제료 금액의 몇 %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10)청구법인은 “공제회가입현황”이라는 제목의 엑셀파일 3개를 제출하였는데, 동 자료에 2009.2.16 ∼ 2012.3.30. 기간의 원공제료에 대한 계약일, 센터명, 증권번호, 가입인원, 1인당 공제료, 보험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각 계약별 재공제료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쟁점공제사업은 사업명칭이나 지급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해보험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사업 외의 보험 관련서비스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한 공제계약별로 재보험회사에 지급한 재공제료 금액 중 각 연도말 미경과 공제기간에 대한 재공제료 금액을 산정한 후 실제 회계장부상 계상한 선급비용과의 차액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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