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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계열사에 대한 예금 담보 제공액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678생산일자 2015.11.13.
AI 요약
요지
계열사의 대출편의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예금액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15구합636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7.

판 결 선 고

2015. 11. 13.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원고의 주식 74%를 보유한 최대주주(나머지 26%는 교직원공제회가 보유)이다.

나. 원고는 2009년 8월 ×××××의 □□□□아울렛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면서, ××××× 소유의 서울 ××구 ××동 ××× 외 2건(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미화

5,000만 달러에 대한 근저당권(이하 ‘우리은행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으

나, 원고는 이를 인수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0년 6월 매출채권 및 보유부동산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계획하였는데,

자산유동화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신한은행에 신탁하고 신한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우리은행 근저당권의 순위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우리은행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우리은행에 100억 원의 정기예금

을 가입하고, 위 정기예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근질

권을 설정하여 ×××××의 채무에 대한 추가담보(기간: 2010. 6. 25. ~ 2012. 12.

31.)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은행 근저당권의 순위를 2순위에서 3순위로 조정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정기예금반환채권의 담보제공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

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약정기간(2010. 6. 25. ~ 2012. 12. 31.) 동안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정기예금이자율의 차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후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2014. 2. 6. 원고가 그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정기예금반환채권의 금액을 ×××××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

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로서 2010 사업연도 249,179,503원, 2011사업연도

×××,804,680원을 각 손금불산입한 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938,18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859,6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5. 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다만, 조세심판원은 위 2010 사업연

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재무적 투자자들의 풋옵션행사에 따른 주식매

각대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금액(×,×××,×××,×××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감액경정된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846,854원(가산세 포함)인바,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손금불산입한 금액(2010 사업연도 249,179,503원, 2011 사업연도 678,804,680원)을 손금에 산입할 경우, 감액되어야 할 세액은 2010 사업연도에 54,819,491원, 2011 사업연도에 194,466,6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직접 대여한

경우를 말하고,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랜드

월드를 위해 이 사건 정기예금반환채권을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것은 원고가 이랜

드월드에 위 정기예금의 금액을 직접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

지급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분

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

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

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假􈭡􇼢􇼚)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

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

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다. 판단

1) 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

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

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직접 대여한 경우를 말하고 나아가 성질

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법인의 정기예금 예치와 이를 담보

로 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인 이상, 법인의 은

행에 대한 담보 제공행위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법인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특수

관계자가 대출을 받는 편익을 누렸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660 판결, 대법원 2009. 0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 원고의 최대

주주로서 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

계자의 지위에 있음은 인정되나, 우리은행의 ×××××에 대한 대출행위와 원고의 정

기예금 예치는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비록 원고가 우리은행에 대해 이 사건

정기예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가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받는 편익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기예금 예치 및 담보

제공 행위를 ×××××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기예금반환채권의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피

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610,846,85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556,027,363원을 초과하는 부분(54,819,491원 부분)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81,859,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87,392,93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4,466,68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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