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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의 부부간에 한국 소재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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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미국 국적의 부부간에 한국 소재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자금의 증여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5-두-49337생산일자 2015.11.17.
AI 요약
요지
미국 국적의 남편이 소유한 한국 소재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중 일부금액을 미국 국적의 부인 소유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위 부부가 거주하는 미국 텍사스 주법에 따라 부부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5두493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김AA, 김BB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7. 선고 2015누3021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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