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5누4434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손△△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10. 14. |
판 결 선 고 | 2015. 11.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4,179,060원 중 14,698,690원을 초과하는 19,480,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항소장의 항소취지 중 ‘14,369,160원’은 ‘14,698,690원’의, ‘19,809,900원’은 ‘19,480,370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변경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4면 제2행의 “13” 다음에 “,17”을 추가한다.
○ 제4면 제16~19행의 “④ 설령 ~ 가능성도 있는 점”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④ 원고의 주장은, 피상속인이 원고의 결혼준비에 필요하여 2010. 9. 27. 및 28. 딸 부부인 박▲▲, 손☆☆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1. 11.경 고시원 수리비용으로 손☆☆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인데, 위 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점, ⑤ 원고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0. 9. 7.부터 2012. 1. 2.까지 박▲▲, 손☆☆에게 이체된 합계 2,800,000원의 금액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나, 송금된 액수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