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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증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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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증여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865생산일자 2015.11.0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실제 2억 원을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일부는 제3자에게 양도하기도 하였고, 원고로서도 1주당 액면가인 500원에 인수하여 실제 가액 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5구합5486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23

판 결 선 고

2015.11.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5.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주식 400,000주를 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취득하였고, 2012. 11. 1. 위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증여세 51,055,200원을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3. 채권담보 목적에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한 것에 불

과하다는 이유로 증여세 54,147,6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1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5.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주에 대한 주금을 납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유상증자는 무효이고,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 또는 DD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목적으로 득한 것이며, 인수금액 그대로 DD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년 7월말 경 D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D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주 등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

약’이라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2년 7월 내 진행하게 될 유상증자 절차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신주 400,000주를 1주당 500원, 합계 2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며, 이를 위하여 2012. 7. 25.까지 이 사건 회사에 해당 신주 인수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DD의 서면에 의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고는 2012. 7. 25.부터 1년 이내의 날 또는 이 사건 회사가 300,000,000원 이상의 유상증자나 사채를 발행하여 주금이나 사채금 등의 납입이 이뤄지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기일까지 본건 유상증자를 통해 원고가 인수한 주식 전부를 DD에게 양도한다.

③ DD은 주식 양수도 거래의 양수도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12. 7. 25.부터 2개월 이내에 200,000,000원 및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7. 25.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 2억 원을 납입

하였다. 그러나 DD은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담보로 지급하기로 한 2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13. 2. 28.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 180,000주를 양도하고, 현재까지 나

머지 22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다. 판단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신주를 2억 원에 인수하되, DD은 일정한 기간 내에 2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수도 있고, 반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를 양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원고는 2억 원 및 이자의 미지급을 이유로 주식의 양도를 거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후 일정시기에 DD에게 그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다만 DD에게 그 양수를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시키되 원고가 위 주식 양도에 대한 담보로 2억 원 및 이자를 받기로 한 계약이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전제로 “주식의 인수” 또는 “주식양수도 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 2억 원을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일부는 제3자에게 양도하기도 하였다. 원고로서도 1주당 액면가인 500원에 인수하여 실제 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며 이 사건 회사 또는 DD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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