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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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수원지방법원-2014-구합-4383생산일자 2015.10.06.
AI 요약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구합43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8. 25. |
판 결 선 고 | 2015. 10. 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0,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8. 24.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