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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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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시가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5-두-44400생산일자 2015.09.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아파트 분양가액 중 토지가액이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시가라고 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상증세법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은 잘못된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5두444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곽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6. 선고 2014누644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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