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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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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의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71179생산일자 2015.09.2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유가증권 모집방법은 구 증권거래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누711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448 판결 (2014.10.30.)

변 론 종 결

2015. 8. 27.

판 결 선 고

2015. 9.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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