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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취소된 행정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262생산일자 2015.09.11.
AI 요약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262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10.

판 결 선 고

2015. 9.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0000. 0. 0. 청구취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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