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지급받은 3억 원은 채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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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지급받은 3억 원은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변제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51생산일자 2015.07.22.
AI 요약
요지
확약서에 그 이유에 관한 아무런 설명 없이 망인이 원고에게 1억 원을 줄 것을 확약하고 그 지급기간 동안 망인이 사망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물려준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만으로 망인이 기존에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변제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51 |
원고, 항소인 | 000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15.01.14.선고 2013구합37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07.01. |
판 결 선 고 | 2015.07.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에게 한 증여세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