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아버지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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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시아버지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사전에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5-두-38481생산일자 2015.06.11.
AI 요약
요지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증여받기 이전에 매매거래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채무보증에 의해 부담부증여액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3848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김AA |
피고, 상고인 | 성북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0 선고 2014누46838 판결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