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납세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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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상속세 납세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대법원-2014-두-14068생산일자 2015.02.12.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다발성 골수종이 고엽제 노출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별다른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사의 안내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140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1. 조AA 2. 이BB 3. 조CC |
피고, 피상고인 | 화성세무서장 (경정전 : 수원세무서장)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6275 판결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2906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각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