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4.12.22.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의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와 카드결제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특별시 OOO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였고, 청구인의 OOO은 같은 건물에서 OOO 사업장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OOO원을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O 명의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3.21.부터 2014.3.27.까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OOO의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위장확정에 따라 OOO에게 귀속된 쟁점사업장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12.22.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발행매출액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명의위장에 대한 벌과금 OOO원을 통고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청구인의 OOO의 사업내역 및 정황
(가) 청구인과 OOO은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 OOO(지상 4층 건물, 단면적 35평)을 임차하여 상호가 OOO인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국세체납이 계속 발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압류와 해제가 반복되었고, OOO의 2013년 4월 이전 카드매출 승인분에 대하여 처분청의 신용카드 가맹점 압류가 예고되었다.
(나) OOO은 OOO에 국세체납액이 발생하여 처분청의 체납처분에 따른 카드결제대금의 압류를 피하고 대금회수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대부업자(이하 “카드대부업자”라 한다)에게 명의대여자를 통한 금융할인을 요구하였고, 카드대부업자는 OOO의 사업장 2층에 OOO 명의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이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다.
(다) 처분청에서 2013년 6월경에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2014년 12월에 청구인이 출석하여 조사받을 당시 카드대부업자가 OOO의 사업장인 OOO 외에도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타 유흥업소를 포함하여 OOO원의 카드매출액을 승인한 것을 알게 되었다.
(라) 2014년 12월에 청구인이 출석할 당시 청구인과 OOO은 처분청에 체납액이 존재하나 납부를 하지 못하여 신용카드 대금압류를 회피하고자 한 사실과 의도를 진술하였으나, 청구인과 OOO이 처분청에 카드대부업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받은 실사업자이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가) OOO은 카드대금 압류를 피하고자 카드대부업자에게 금융할인을 요구한 위장가맹점 이용사업자 중의 한 사람에 불과하고, 금융할인을 이용하기 이전인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월평균 카드매출은 OOO원인 반면, 쟁점사업장의 월평균 카드매출은 OOO원으로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 쟁점사업장의 쟁점금액에는 제3의 위장가맹점 이용사업자의 카드매출이 포함되어 있음이 아래 <표1>의 2013년 4월부터 9월(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까지 카드승인금액 비교에서와 같이 입증되고, 쟁점금액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
(나) 2012년의 OOO의 카드승인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월평균 OOO원으로 위장가맹점인 쟁점사업장의 6개월간의 카드승인금액 월평균 OOO원과 대비하더라도 쟁점금액에는 제3의 위장가맹점 이용사업자의 카드매출이 포함되어 있음이 입증된다.
(다) OOO와 쟁점사업장의 2013년도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거래현황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2013년도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표3>)과 OOO의 2013년도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수치내역 (<표4>)을 비교해 보면 거래하는 상대방이 서로 달라 쟁점사업장의 경우 카드대부업자가 운용하는 위장가맹사업장임이 입증된다.
(3)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카드매출이 청구인의 실제매출인지 여부
(가) 처분청은 2013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년 6개월 기간 동안의 카드매출금액을 확인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결제대금, 입금계좌, 카드사용자에 대한 확인을 1건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카드대부업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연계된 카드단말기 회사에 직접적인 자료요구를 할 수 없으나, 처분청의 경우는 처분청의 내부시스템에서 충분히 카드회사에 자료요구 없이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결제계좌 확인이 가능한 사실을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알아내고 쟁점사업장의 장부와 증빙에 대한 조사를 처분청에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한바, 이는「국세기본법」16조의 근거과세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이 건 과세처분은 증빙 등의 근거 없이 부과처분되어 취소 대상에 해당된다.
(4) 청구인과 OOO은 쟁점사업장의 OOO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받은 자는 실질적으로 카드대부업자이고 청구인과 OOO의 사업장의 카드매출액에 대하여 카드대부업자에게 금융할인 결제요청을 한 것으로서「조세범처벌법」위반은 OOO과 카드대부업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나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5) 청구인은 카드승인금액인 쟁점금액이 귀속되는 실지사업자가 아님에도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를 대여 받은 자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세법이 정한 질문․조사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오인한 정도가 아닌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처분이고,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사전적인 권리구제절차를 통한 청구인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다.
(가) 쟁점사업장이 있던 2층을 포함하여 같은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07년부터 2014년 폐업시점까지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 확인된 OOO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와 OOO에게 서명 날인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나) 서울특별시 OOO이 통보한 2013.3.27.자 영업허가증 및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상 승계자인 OOO에게 연락을 하던 OOO의 경우 청구인의 전화번호와 동일하고, OOO는 쟁점사업장에서 2007.1.31.부터 사업을 하다가 2011.6.17.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2015.7.13. 현재 체납액 OOO원이 존재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류처분을 피하고자 신용카드대부업자 OOO에게 결제대행을 요청하였다고 하나, 이를 증명할 인적사항, 대금 수령계좌, 쌍방계약서 등의 직접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처분청에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OOO과 연락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휴대전화번호만을 제시하였다.
(라) 2014.10.16. 작성한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사업장 물품양도 및 대금영수증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이 포함된 2층부터 4층까지 노래방 및 음향기 주류냉장고, 냉온수기, 기타 기기 등을 청구인이 매수인 OOO원에 매도하였다.
(2)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 전체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의 처 OOO의 수입금액임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신원미상의 OOO과 통화한 휴대전화번호만을 제시한바, 만약에 OOO을 통하여 카드대금결제대행을 하였다면 실제 받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OOO의 구체적인 실제 신용카드매출금액이 얼마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4년 12월에 처분청의 출석요구를 받고 카드승인금액 OOO원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2013년 7월경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고 알았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인 OOO의 확인서(신용카드 압류를 회피하고자 카드대부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의뢰한 것, 카드깡업자가 발행한 쟁점금액 중 OOO원이 청구인의 매출분임을 임의로 인정한 점 등)의 경우 쟁점사업장 현장확인기간 중에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고발 및 통고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라 자동확정되는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범칙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으로 과세의 적부가 결정되므로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과세 전에 적부를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 건 명의위장에 대한「조세범처벌법」제11조의 명의 대여행위 등 위반으로 과태료 통고처분을 받은 당해 과세처분으로써,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예고통지 미통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카드매출액 전부를 청구인의 카드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과세예고통지 없는 이 건 고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전산망시스템상 OOO 및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사항은 <표5>과 같으며, 처분청에서 2014.11.28.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를 OOO으로 직권경정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의 이전 사업자인 OOO에게 신고한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2013.3.27. 작성)에 의하면 OOO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이 2015년 4월경 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영업장 임대차계약을 하고 점포의 이전 등에 관여하였을 뿐이며 실지사업자는 OOO이라고 진술하고, 신용카드 압류를 회피하고자 신용카드대부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위장가맹점 명의대여를 의뢰하여 금융할인 결제대행을 한 것으로써 쟁점금액은 사업장 규모에 비하여 과다하고 카드대부업자가 운용한 총액이며 이중 일부가 OOO이 운영한 OOO의 실제 매출액에 해당되나 쟁점금액을 모두 과세함은 부당하니 재조사하여 억울함을 해소하여 야 한다는 내용이다.
(라) OOO이 운영한 사업장과 쟁점사업장 등에 대한 신용카드매출 승인내역(2013년 1월∼2013년 11월)은 <표6>과 같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신용카드전표상 OOO이 운영한 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은 <표7>과 같다고 주장한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주류구입내역을 보면 <표8>과 같이 나타난다.
(사) 임대인 OOO이 2013.6.26.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임대료미납액 변제를 독촉하였고 2014.9.11. 내용증명을 보면 임차인을 청구인과 OOO으로 하여 임대료 미납액을 독촉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 전대, 물품인도, 물품대금 수령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사실이 OOO에게 보낸 수차례 내용증명에 나타나고, 2014.10.16.자 “물품양도증 및 대금영수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이전할 때 청구인이 물품을 양도하였고 물품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과 OOO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신원미상의 OOO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과 OOO이 진술한 내용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신원미상의 OOO과 통화한 휴대전화 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제신용카드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처리 조사서에는 다음과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4.3.21.부터 2014.3.27.까지 쟁점사업장을 현지확인하였고, 쟁점사업장은 2013.10.15. 폐업하였으며, 청구인과 OOO을 수차례 처분청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6.17.부터 서울특별시 OOO을 OOO로 함께 운영하다가 2013.3.30. 3층을 OOO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다가 2013.10.15. 폐업하였고, OOO은 임차인인 청구인이 작성하여 가져온 OO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날인만 하였고 OOO은 보지도 못한 사람임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OOO은 2014.3.27. 처분청에 출석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인력소개소에서 알게 된 OOO 등의 소개로 신청서류를 건네주었을 뿐이고, 송파구청에 제출한 ‘식품영업신고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도 그들이 작성한 서류에 서명날인하였으며 사업자금 출처인 OOO한테서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OOO원을 차용한 사실도 없고, 그들이 작성해온 차용증서에 서명만 했을 뿐이고, 처분청에서 확인이 나오면 그들이 알아서 답변할 것이니 본인은 가만히 있으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현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청구인은 위장매출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 처분청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으나, 명의대여자 OOO이 실사업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였고, 영업허가를 하면서 송파구청에 제출한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상의 양도인이 청구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이 청구인 외 1인에 보낸 내용증명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1층~4층을 청구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나타난 점으로 보아 실사업자로 판단되는바, OOO 명의의 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직권등록정정하고 쟁점사업장 매출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카드매출액으로 보아 소득의 귀속을 청구인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또한 신용카드위장가맹 여부와 관련하여 금융조사가 불가하여 실제매출처 확인은 불가능하나, OOO이 명의대여사실을 진술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용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2층을 타인에게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OOO 명의로 위장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명의위장 부분에 대해 실사업자인 청구인 및 명의대여자 OOO에 대해「조세범처벌법」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카드대부업자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사용자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입금계좌 및 카드대부업자 전화번호 등이 파악가능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조사할 수 있으나 조사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처분청 내부시스템인 조기경보시스템의 “위장가맹점 소비자 인적사항조회(여신통보)” 화면자료를 제출한바, 구성요소를 보면 카드소유자의 납세자번호, 성명, 자택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항목내용이 확인된다.
(나) OOO의 OOO 사업장의 쟁점기간 이전의 카드단말기 회사 승인금액자료와 쟁점기간 이후 위장가맹점인 쟁점사업장의 카드승인금액자료를 제시하며 카드대부업자가 OOO의 OOO와 쟁점사업장이 동일한 중복된 카드번호를 사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에 이르게 되었다고 증빙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기간 이전 OOO이 운영하는 OOO의 카드단말기회사가 승인한 신용카드매출 자료와 위장가맹점인 쟁점사업장의 카드단말기회사의 카드매출 승인자료를 제출한바, 승인자료에는 카드번호, 사용일자, 금액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나타나나 카드사용자나 카드대부업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입거래처 조사가 가능한 증빙자료로 OOO의 OOO 그리고 쟁점사업장의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인적사항 및 거래금액이 기재된 비교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OOO이 운영하는 OOO에 국세체납액이 발생하여 처분청의 체납처분에 따른 카드결제대금의 압류를 회피하고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주체가 아닌 입장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협조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명의위장대여자인 OOO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인력소개소에서 만난 OOO의 소개로 신원불상의 사람들에게 명의대여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 밖에 없다고 진술한 점, OOO와 쟁점사업장의 2013년도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비교해 보면 거래하는 상대방이 서로 달라 이들 거래처를 조사하면 거래상대방이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는지 알 수 있어 실지사업자의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자의 실지사업자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카드매출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2013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년 6개월 기간 동안의 카드매출금액을 확인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결제대금, 입금계좌, 카드사용자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내부시스템에서 충분히 카드회사에 자료요구 없이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결제계좌 확인이 가능함에도 쟁점사업장의 장부와 증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월평균 카드매출은 OOO원인 반면, 쟁점사업장의 월평균 카드매출은 OOO원으로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 쟁점사업장의 쟁점금액에는 제3의 위장가맹점 이용사업자의 카드매출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의 일부는 OOO의 매출금액에 해당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카드결제대금의 실지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고발 및 통고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고, 이 건은 명의위장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제11조의 위반으로 과태료 통고처분을 받은 당해 과세처분으로서,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은「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예고통지 미통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