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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당과소 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5-전-2819생산일자 2015.12.3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부당과소 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5.3.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2.15. 개업하여 OOO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0년 제2기 ~ 2011년 제2기, 2012년 제2기 ~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본점·지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OOO, OOO 및 지구환경(위 거래처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1.11. ~ 2015. 1.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2015.3.13.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2호의 가산세(이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라 한다)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의 징구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주매출처(매출액의 OOO%)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OOO으로, OOO이 2014년 12월 열연공장 가동을 중단하기까지 OOO 구좌업체였으며, 영업부서에서 수집하는 고철의 대부분은 현지에서 OOO에 직접 납품하게 되고, 일부는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청구법인이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정제, 가공한 후 OOO에 납품하고 있으며, OOO에서 품질검수 및 중량을 확정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정확한 매입가액을 확정하게 되고, 대금지급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입금통장의 명의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구조이다.

   고철시장은 공급자 중심시장으로 구좌업체 간에 구좌업체에 납품하는 중․대상을 상대로 매입 경쟁이 치열한바, 고철영업의 특성상 각 구좌업체의 영업사원들이 중․대상을 방문해서 매입단가를 제시 하고, 중․대상은 판매단가 및 그간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매여부를 결정하고 운반차량을 배차하여 매매가 성사된 구좌업체의 제강사로 직접 납품하게 된다.

   청구법인의 경우 월 평균 거래업체 수가 적게는 70여개 업체에서 많게는 150여개 업체(월 평균 25ton 차량 기준 1,000여대)에 달하고, 중․대상은 소형 고물상이나 발생처(철강 제조업체, 철강을 가공하는 업체, 철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 하는바, 많은 중․대상의 거래처나 소형 고물상의 위치, 상차장소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나) OOO와 OOO는 청구법인 소속이었던 영업사원 OOO(2009.10.12. ~ 2013.1.15. 근무)이 당 거래처 사장인 OOO 및 OOO로부터 청구법인에 납품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각 이 건 거래를 하게 되었는바, 거래규모가 소액이고 일회성 거래에 불과하여 실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및 실명확인을 거친 통장사본을 통하여 거래하게 되었고, OOO는 청구법인 소속이었던 OOO(2009.4.1. ~ 2011.11.30. 근무)이 현장확인을 통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게 되었는바, OOO가 OOO에서 상당기간 동 업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어 거래당시 위장사업자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다) OOO와의 거래는 2012년 8월경 청구법인 소속 영업사원 OOO(2009.10.20. ~ 2013.11.30. 근무)이 OOO에 소재한 OOO에 영업차 방문하였다가 OOO의 OOO 사장의 주선으로 거래를 개시하였고, 영업사원이 수시로 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확인하였고, OOO가 주로 공장 발생처 물량(철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스크랩 등)을 납품하여 거래처를 확인코자 상차지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영업기밀에 해당한다 하여 거래관행(하부상을 공개하는 경우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통상 이를 영업기밀로서 공개하지 않음)으로 이해하고 거래를 지속하였으나, 시중에 소문이 좋지 않아 2013년 2월 거래를 마지막으로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다.

  (라) 지구환경과의 거래는 2013년 6월경 지구환경의 이사 OOO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거래에 대한 기본계약서(거래사실확인서 제출)를 작성 후 2013년 7월부터 거래를 개시하였는바,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업장 및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였고, 지구환경은 주로 현장발생처 영업(철거현장, 도로공사 현장 등)을 위주로 하는 업체로서 거의 매 거래시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OOO이 현장방문과 함께 현장 상차사진도 확보하였다.

  (마) OOO과는 2013년 7월경 청구법인 소속 영업사원 OOO (2009.8.17. ~ 현재까지 근무)이 OOO번지 소재 사업장을 방문(차량운행일지 제출)하여 대표 OOO과 면담하고 거래조건 등을 협의한 후 2013년 8월 24일부터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확인을 하였고, 이후에도 2013년 8월 28일 및 2013년 9월 9일 추가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점검하는 등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에 최선을 다하였다.

  (바) 위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는 일반상거래에 비추어 합당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거래하기 전 사업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고, 실물은 OOO 통하여 검수, 계량을 하고 검수내역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상세 운송내역(상차지, 차량번호, 운송자명, 운송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고, 운전기사들로부터 쟁점매입처의 의뢰를 받아 운반하였다는 운송확인서도 징구하였으며, 쟁점매입와 중량 및 가격에 대한 공모나 위장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시중가보다 낮게 구입한 사실도 없으며, 구매대금의 지급은 실명확인을 거친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 후 쟁점매입처로 직접 이체하여 금융거래 사실을 조작한 사실도 없는 점 등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처분청은 추가로 쟁점매입처의 고철에 대한 매입경로도 확인하여야한다고 하나, 이 사건 거래대상인 고철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소규모 고철상들이 수집한 물건들을 중간상이 사들이고 청구법인과 같은 구좌업체(대도매상)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청구법인이 자신과 직접 거래하는 중간상이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중간상의 매입경로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래처들의 영업비밀로서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 또한 고철의 거래는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 편의상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않고 직접 고철을 싣고 가서 납품처에서 계근 등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처의 매입경로를 확인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전지방법원 2014.7.25. 선고 2013구합101011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세무조사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2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를 적용하여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 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성립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위 청구이유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며,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들을 위 쟁점거래처들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명의위장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이 당할 불이익이 상당함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 또한 전혀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쟁점매입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업용 계좌), 명함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점, 실물(고철)이 제강사로 직접 납품되고 매입처 사업용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거짓․위장거래에 피해를 본 선량한 거래당사자일 뿐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사실까지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모두 자료상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는바,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을 위장하기 위하여 고철도매업에 사용하기엔 부적절한 장소에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한 후 무단전출 하는 등 실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할만한 야적장 등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대표자가 고철업종 근무경력이 없거나, 별다른 소득원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을 운영할 만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매출 관련 매입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가공의 재활용 폐자원 매입이거나, 정상거래로 확인되는 매입이 극히 소액에 불과함에도 단기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로부터의 대금 입금액 또한 즉시 현금출금 되거나, 또 다른 자료상 행위자에게 송금되어 즉시 현금출금 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OOO 등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개시일을 전후하여 각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고철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처의 말만 듣고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거래대금을 입금할 해당 업체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는 등 형식적인 절차 외에 사업장 현황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현장을 방문한 것은 정상사업여부 및 물건의 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기·도난방지, 단가결정 및 고철사진 촬영 등 물량관리 목적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입출고명세에 상차지를 기재하여 관리하지 않고, 현장사진에는 상호가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매입처의 현장인지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고, 영업 관련 차량운행일지 또한 실제 방문한 장소보다 방문한 인근 지역의 거래처를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거래방문조사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운송확인서 등은 실제 거래시점이 아닌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 가능한 것으로 실물이 있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받기 위한 자료로 신빙성이 없다.

  (다) 청구인이 통상적인 거래형태에서 벗어나 각 거래처에게 대금 송금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전액을 일시에 송금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송금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에 관련 부가가치세를 별도 송금하는 것은 거래처가 정상 사업자임을 확신하지 못하고, 센터장의 통화내용에서도 확인되듯 관련 업종의 특성상 거래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매입처에 대한 관할 세무서 조사내용과 같이 고철도매업의 경우 허위․위장거래 발생이 빈번하고 여러 차례의 조사 등을 통해 선량한 사업자로서의 보편적 주의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했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최근 2014.7.17. OOO는 이 사건과 유사한 폐동 등 고철거래에 대하여 고철업계의 조직적 경제범죄로 보아 자금세탁 역할을 담당하고 고의로 폐업하는 업체를 앞세워 수십억원대를 탈세한 고철도소매 업자들을 무더기로 구속수사 한바 있어, 이는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 간에 마치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운송내역, 계량증명서, 대금의 금융거래내역 등 형식적인 거래증빙을 구비했다 하더라도 상호 통정에 의해 언제든 원하는 방식으로 구비 가능한 자료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래처 전체의 상호간 거래형태 및 정황, 흐름 등 연결고리를 보고 통념상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실시한 조사청의 조사내용 결과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거래당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금융거래 조작한 사실이 없는 등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조사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생 략)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조사청은 OOO 등의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2014.11.11. ~ 2015.1.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위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2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 수취에 따른 가산세OOO를 적용하여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현황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이 수보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OOO 본점에 대한 조사(조사기간 : 2013.3.5. ~ 2013.6.7., 조사대상 : 2012년 제1기․2012년 제2기)결과, 사업장으로 등록한 장소는 임대차계약만 하였을 뿐 사실상 사용한 사실이 없고, 지점사업장OOO은 컨테이너 2동과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고철 등 상하차 흔적이 없는 등 전시용 사업장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철업종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대표이사 OOO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원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을 운영할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자료상 확정자인 OOO OOO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OOO 등 간판조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간판조로부터 입금된 대금을 OOO 등 폭탄조로 재송금 후 즉시 현금 출금하는 등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 거래를 조작하는 전형적 자료상의 거래형태로서 매입 OOO원과 관련 매출 OOO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2) OOO의 OOO 지점에 대한 조사(조사기간 : 2013.2.25. ~ 2014.8.3., 조사대상 :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결과, OOO 본점과 동일한 폭탄조 및 간판조인 거래처를 통하여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는 등 2012년 제2기 매입 OOO원과 관련 매출 OOO원, 2013년 제1기 매입 OOO원과 관련 매출 OOO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3) OOO장의 OOO에 대한 조사(조사기간 : 2014.5.7. ~ 2014.7.8., 조사대상 : 2013년 제2기) 결과, OOO 사업장은 2013년 8월 임대차계약 후 첫 월세납부 이후 미납하여 계약해지 되었고, 대표 OOO의 연령 및 자금상황, 사업능력 등을 고려 할 때 단기간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킬 정도로 정상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OOO의 세금계산서 발행 컴퓨터의 CPU고유번호가 OOO와 일치하는 등 명의만 다를 뿐 사실상 OOO와 함께 관리된 법인으로 세금계산서 수취액은 OOO원임에도 단기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입금시 대표자 OOO 명의 개인사업자 아람산업 및 OOO(OOO)의 계좌로 이체 후 즉시 현금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를 보임에 따라 OOO의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수수분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4) OOO장의 OOO에 대한 조사(조사기간 : 2012.4.10. ~ 2012.9.24., 조사대상 :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결과, 대표자 OOO은 관련 업종 종사이력이 전혀 없으며 2012년 4월 지병인 간암으로 사망하였고, 사업장 또한 고철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장소로서 2012년 1월 무단 전출하여 사실상 사업장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매출처로부터의 입금액이 즉시 현금출금 되거나, 자료상확정 된 주식회사 OOO 등으로 송금되어 즉시 현금출금 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로서 OOO의 2011년 제2․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전액 가공 으로 자료상 확정되었다.

     5) OOO장의 OOO에 대한 조사(조사기간 : 2014.3.5. ~ 2014.4.27., 조사대상 : 2010년 제1기․2010년 제2기) 결과, 사업장은 차량진입이 어려운 위치로서 임대인 확인결과 2009년 임대차 계약해지되어 사업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전체 매입액의 OOO%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으로부터의 재활용폐자원매입 또한 가공매입 으로 조사됨에 따라 OOO의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전액 가공으로 자료상 확정되었다.

     6) OOO장의 OOO에 대한 조사(조사기간 : 2012.6.28. ~ 2012.9.15., 조사대상 : 2010년 제1기 ~ 2011년 제2기) 결과, 사업장은 차량진입이 어려운 위치이고, 사업장에 계근대 및 차량 등 고철도매업 영위를 위한 기본적인 설비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연령 및 자금상황, 사업능력 등을 고려 할 때 단기간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킬 정도로 정상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개인으로부터의 매입(재활용폐자원)은 가공매입으로 조사됨에 따라 OOO의 2010년 1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전액 가공으로 자료상 확정되었다.

     7) OOO장의 지구환경에 대한 조사(조사기간 : 2014.2.3. ~ 2014.3.30., 조사대상 : 2013년 제2기) 결과, 사업자등록 장소는 임대인의 OOO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등 사실상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총 세금계산서 수취액 OOO원 중 정상거래로 확인되는 매입은 OOO원에 불과함에도 단기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입금시 즉시 현금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를 보임에 따라 지구환경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수수분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나)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2월)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 대표자 OOO은 법인을 설립한 1997.2.15.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제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법인의 실제 대표자이고, 부사장 OOO은 2011.7.1.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영업, 구매, 판매, 인력관리, 자금관리, 재고관리 등 법인의 제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0년 제2기 ~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실행위자이다.

     2) 청구법인 부사장 OOO 및 영업사원 OOO에 대한 1·2차 질문조사 내용, 제출한 증빙자료(거래처방문조사표와 확인서, 일별 입출고내역, 차량운행일지, 거래사실 확인서, 사업장 및 상차지 촬영사진 등)와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조사내용의 검토내용, 당시 OOO 센터장 등 실무자 통화 등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로부터 수취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장 등의 조사결과 쟁점 매입처는 모두 사업장이 없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규정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실무총괄자로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OOO, OOO을 즉시 고발조치하고 조사를 종결한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제출 하고 있다.

    1) OOO, OOO 및 OOO와의 거래와 관련 하여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이체내역서, 계근표 및 운송업체 운송내역서 각 사본을 제출하였다.

    2) OOO 본점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통장, 명함, 국세 납부확인증,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이체내역서, 계근표, 운송확인서 각 사본을 제출하였다.

    3) OOO 지점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통장, 거래방문 조사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야드전경사진, 차량운행경비일지, 명함, 국세 납부확인증,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이체내역서, 계근표, 운송확인서 각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지구환경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통장, 거래방문 조사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차량운행경비일지,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이체내역서, 계근표, 운송확인서 각 사본과 차량상차사진을 제출하였다.

    5)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통장, 거래방문 조사표, 야드전경사진, 차량운행경비일지, 대표자 명함,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이체내역서, 계근표, 운송확인서 각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최초 거래시에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공급자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장 등의 부가가치세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 확인결과 모두 실제 사업장 또는 사업 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도 동일 업종의 사업이력이 없거나 사업운영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등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고철 도매업종은 자료상 발생이 빈번한 업종으로 거래하기 전 실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확인과 대표자 대면 등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을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세액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부당과소 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OOO의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에 대한 수사결과 처분결과 통지서OOO에 의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부사장 OOO은 2015.11.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과거 2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력이 있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면서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할 이유가 없고, 고철을 거래함에 있어 주의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바, 거래하기 전 실제 사업여부 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 징취를 철저히 하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 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같은 뜻임).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자료상 으로 확인된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인 고철을 실제 공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고 하여도 달리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에 대한 수사결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가 거짓증명임을 알고 수취하였는지와 관련해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